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과「지방자치법」제156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실시하는 건설공사 품질 시험ㆍ검사 등과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21.12.31.> <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과「지방자치법」제156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실시하는 건설공사 품질 시험ㆍ검사 등과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21.12.31.> <개정 2023. 6. 9.>
①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 품질 시험ㆍ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종목 및 처리기간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 범위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4.10.10> <개정 2023. 6. 9.>
② 소장이 실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 중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4.10.10>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이하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품질검사의 대행을 소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이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10>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뢰내용에 대하여 미리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 시험ㆍ검사의 대행을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試料)를 채취하였을 때에는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0.10>
③ 소장은 제2항에 따른 시료가 변질ㆍ변형되었거나 시험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접수를 거부하거나 재요구할 수 있다.
④ 소장은 발주자등이 제출한 시료를 반환요청 하는 경우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시험으로 파손된 시료는 책임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뢰자가 부담한다.
① 발주자등이 품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별표 6의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품질검사를 위해 현장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산출한 현장출장경비를 수수료에 포함한다. <개정 2014.10.10>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현장출장경비를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수수료는 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등이 품질검사 의뢰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품질검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10>
1. 취소: 전액
2. 변경: 변경된 부분을 정산한 나머지 금액
② 제1항 중 품질검사는 의뢰 후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조사ㆍ시험과 그 밖에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발주자등은 품질검사의 성과이용에 대하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6조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10>
① 소장은 품질검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등에게 협조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건설공사의 발주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0.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