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홍천군수가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9.10.14>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홍천군수가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9.10.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그 밖에 전문 인력이 확보된 기관이나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의뢰의 범위, 협약기간,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①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 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 등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협약사항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등 공익에 반하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