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제8조에 따라 부천시 시정소식지 복사골부천 시민기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7., 2020.6.1., 2023.11.22.>
이 규칙은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제8조에 따라 부천시 시정소식지 복사골부천 시민기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7., 2020.6.1., 2023.11.22.>
①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시정소식지 복사골부천 시민기자(이하 “시민기자”라 한다)는 총 4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3.11.22.>
② 삭제 <2021.10.18.>
① 시민기자 선발은 공개선발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7.17.,2021.10.18.,2023.11.22.>
② 시민기자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시에 주소 또는 직장이 있거나, 시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원)생으로 한다. <개정 2015.7.17., 2020.6.1., 2021.10.18.,2023.06.26., 2023.11.22.>
③ 선발은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필기 및 면접 등 소정의 시험절차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5.7.17.>
④ 시민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7.17., 2023.11.22.>
⑤ 시민기자 선발에 따른 모집, 심사방법, 심사기준 등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5.7.17., 2021.10.18., 2023.11.22.>
⑥ 시민기자에 대한 위촉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15.7.17., 2020.6.1., 2023.11.22.>
① 시민기자 정례회의는 원칙적으로 월 1회 개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7.17., 2023.11.22.>
② 시민기자들의 시정이해도 제고 및 교양 함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정현장 견학, 초청강연, 관외 견학 및 탐방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7.17., 2023.11.22.>
③ 시장과의 간담회는 매년 1-2회 개최할 수 있다.
시민기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 2023.11.22.>
1. 정례회의 및 교육 참석
2. 월 1건 이상의 기사 제출(시 운영 인터넷 매체 포함) <개정 2015.7.17., 2021.10.18., 2023.11.22.>
3. 주요 시정에 대한 대시민 홍보 <개정 2023.11.22.>
4. 훈훈하고 생동감 넘치는 미담사례 발굴 및 취재
5. 시정홍보 모니터 및 여론 수렴
6. 그 밖의 시정홍보 활동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시민기자를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 2020.6.1., 2023.11.22.>
1. 삭제 <2021.10.18.>
2. 연간 정례회의 일수 2분의 1 이상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5.7.17., 2023.11.22.>
3. 기사제출 실적이 월 1건 미만인 사람 <개정 2015.7.17., 2021.10.18., 2023.11.22.>
4. <삭제 2020.6.1.>
5. 언론사에 등록된 기자로 활동하는 사람 <개정 2015.7.17., 2021.10.18.>
6. 「공직선거법」 제62조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로 활동하는 사람 <개정 2015.7.17., 2023.11.22.>
7. 그 밖에 시민기자로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5.7.17., 2023.11.22.>
① 시장은 시민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간담회 등의 출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기사로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17., 2023.11.22.>
② 시는 시민기자에게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한다. <개정 2015.7.17., 2023.11.22.>
1. 시정 소식지의 복사골부천 시민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제공 <개정 2015.7.17., 2020.6.1., 2023.11.22.>
2. 취재활동 등에 필요한 명함 제공
3. 시정홍보 활동에 필요한 시정홍보물 및 시정정보 제공
4. 시 주관 각종 행사 초청
5. 그 밖에 시정홍보 활동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편의 제공 [제목개정 2015.7.17.]
① 시민기자 활동에 대한 개인별 실적평가는 매년 1회 실시한다. <개정 2015.7.17., 2023.11.22.>
② 실적평가는 기사제출 실적, 게재매체 실적, 회의 참석률, 그 밖에 시정홍보 활동, 시정참여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다.
③ 평가 결과 우수 활동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표창 및 보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삭제 202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