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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자치법규 2151333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04-09공포 2025-04-09공포번호 27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종특별자치시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4.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0.31.)
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7. 11. 10.)
2.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립을 허가한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개정, 2016.10.31.) (개정, 2017. 11. 10.)
3. “휴양콘도미니엄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말한다. (신설, 2017. 11. 10.)

제3조

적용 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 4. 9.>

제4조

<삭제, 2023. 3. 6.>

제5조

장려금 등 지원

① 시장은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관광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등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0.)<개정, 2025. 4. 9.>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장려금,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4. 9.> 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여행사<개정, 2025. 4. 9.> 2.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여행사는 제외한다)로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25. 4. 9.> 3. 그 밖에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활동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개인 (신설, 2017. 11. 10.)

제6조

지원 절차 등

제5조에 따른 장려금, 포상금 또는 보상금 지원의 조건, 규모, 신청ㆍ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11. 10.)<개정, 2025. 4. 9.>

제7조

보조금

시장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11. 15.]<개정, 2025. 4. 9.>

제8조

보조금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3.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업 <신설, 2021. 11. 15.> 4.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소득 창출 활성화 사업 <신설, 2021. 11. 15.> 5.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ㆍ운영사업 <신설, 2021. 11. 15.> 6.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사업 <신설, 2021. 11. 15.> 7. 그 밖에 시장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호에서 이동, 2021. 11. 15.]<개정, 2021. 11. 15.>

제9조

삭제, 2016.10.31.

[종전 제9조는 제18조로 이동, (2016.10.31.)]

제10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0.)<개정, 2025. 4. 9.>

제11조

대상 업무

① 시장이 제1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초청 홍보여행(팸투어) 사업<개정, 2025. 4. 9.>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개정, 2025. 4. 9.>
4. 관광 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개정, 2025. 4. 9.>
5. 관광기념품 공모전
6. 순환관광버스 운영
7. 관광숙박시설 시스템 운영(서비스 인증, 가맹사업, 예약시스템 구축 등)<개정, 2025. 4. 9.>
8.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등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제13조

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14조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개정, 2025. 4. 9.>
3.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판매
4.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개정, 2025. 4. 9.>
5. 숙박시설 등에 대한 관광자료 제공 등 관광객 유치활동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 사업

제14조의2

세종시티투어 운영

① 시장은 시 도심 관광 및 주요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버스를 활용한 세종시티투어(이하 “시티투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② 시티투어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5. 4. 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티투어 이용방법 등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개정, 2025. 4. 9.> [본조신설, 2022. 4. 20.]

제14조의3

이용료의 감면

<개정, 2025. 4. 9.> ① 시장은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이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1. 이용료의 면제<개정, 2025. 4. 9.> 가. 시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인 경우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의 현장 체험학습 등 교육 목적으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5. 4. 9.> 2. 이용료 100분의 50 감경(신분증 또는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25. 4. 9.> 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시 명예시민 다.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시민대상 수상자 라. 시와 이용료 감면에 대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바. 65세 이상 노인 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같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포함한다)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특수임무유공자<개정, 2025. 3. 7.>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義傷者)<개정, 2025. 4. 9.> 카. 「세종특별자치시 출생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족. 이 경우 세종다자녀아이사랑카드를 소지한 경우로 한정하며, 가족 구성원 일부가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3. 이용료의 100분의 20 감경: 10명 이상의 단체이용객. 이 경우 감면 대상자는 단체이용객 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 4. 9.>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감면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고,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감면사유를 적용한다.<개정, 2025. 4. 9.> [본조신설, 2022. 4. 20.]

제14조의4

이용료의 반환 등

<개정, 2025. 4. 9.>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개정, 2025. 4. 9.>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티투어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전액 반환<개정, 2025. 4. 9.> 2. 이용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반환<개정, 2025. 4. 9.> 가.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개정, 2025. 4. 9.> 나.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100분의 70<개정, 2025. 4. 9.> 다. 이용예정일 출발시간 전에 취소한 경우: 100분의 50<개정, 2025. 4. 9.> ② 이용예정일 출발시간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25. 4. 9.> [본조신설, 2022. 4. 20.]

제15조

관광협의회 설립 등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9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법 제48조의9제4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6.10.31.)

제16조

협의회 운영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0.31.)

제17조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개정, 2025. 4. 9.>

제18조

<삭제, 2021. 11. 15.>

제19조

준용규정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10.31.)<개정, 2025. 4. 9.>

[제9조에서 이동(2016.10.31.)] [제18조에서 이동, 2017. 11. 10.]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0.31.)<개정, 2025. 4. 9.>

[제15조에서 이동(2016.10.31.)] [제19조에서 이동, 2017.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