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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1330

세종특별자치시규칙시행 2025-04-18공포 2025-04-18공포번호 3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4. 18.>

제2조

분과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분장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4. 18.>
1. 제1분과위원회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형문화유산 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개정, 2025. 4. 18.>
나.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념물에 관한 사항
다.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민속문화유산 중 가옥에 관한 사항<개정, 2025. 4. 18.>
라. 문화유산자료 중 부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에 관한 사항<개정, 2020. 10. 12.><개정, 2025. 4. 18.>
마. 시등록문화유산 중 부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신설, 2020. 10. 12.><개정, 2025. 4. 18.>
2. 제2분과위원회
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형문화유산(건조물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개정, 2025. 4. 18.>
나.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민속문화유산(가옥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개정, 2025. 4. 18.>
다. 문화유산자료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에 관한 사항<개정, 2020. 10. 12.><개정, 2025. 4. 18.>
라. 시등록문화유산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신설, 2020. 10. 12.><개정, 2025. 4. 18.>

제3조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지정 신청

<개정, 2025. 4. 18.>
① 조례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 신청서, 유물취득 경위서 및 문화유산 지정신청 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18.>
1. 문화유산 등의 종별,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개정, 2025. 4. 18.>
2. 문화유산의 작자ㆍ유래ㆍ전설ㆍ현상 설명서<개정, 2025. 4. 18.>
3. 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개정, 2025. 4. 18.>
4. 문화유산의 재료ㆍ품질ㆍ구조ㆍ형식ㆍ크기 및 형태<개정, 2025. 4. 18.>
5. 민속문화유산의 경우 그 내용과 특징<개정, 2025. 4. 18.>
6. 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개정, 2025. 4. 18.>
7. 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ㆍ녹음물ㆍ기록물ㆍ대본 등 참고 사항<개정, 2025. 4. 18.>
8.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조례 제19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수량과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사진과 실측도, 지적도 및 배치도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신청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시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시등록문화유산 등록 신청서, 유물취득 경위서 및 문화유산 등록신청 동의서에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10. 12.]<개정, 2025. 4. 18.>

제4조

문화유산의 제출 등

조례 제4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시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또는 시등록문화유산의 지정 또는 등록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경우 위원장의 요구가 있으면 제3조제1항 또는 제3조의2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을 신청한 자(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문화유산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실물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12.><개정, 2025. 4. 18.>

제5조

시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5. 4. 18.>

제6조

시지정문화유산의 지정절차

<개정, 2025. 4. 18.>
① 시장이 시지정문화유산을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해당분야 분과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2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18.>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유산이 시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세종특별자치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18.>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지정문화유산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18.>
⑤ 시장이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7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①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5. 4. 18.>
② 시장이 자연적ㆍ인위적 조건,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③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확대ㆍ축소, 지정 및 조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시장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 위원회의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2명 이상에게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

문화유산자료의 지정기준 등

조례 제18조에 따른 문화유산자료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조례 제19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적정성 검토 등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5. 4. 18.>

제9조의2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기준

조례 제18조의2에 따른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기준,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지정문화유산”은 “시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본조신설, 2020. 10. 12.]<개정, 2025. 4. 18.>

제10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후 조정 절차

① 시장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시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 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2항에 따라 조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그 조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예고 및 제2항에 따른 조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시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5. 4. 18.>

제11조

지정 등의 고시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ㆍ문화유산자료ㆍ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고시와 조례 제22조에 따른 지정의 해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12.><개정, 2025. 4. 18.>
1.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종류ㆍ명칭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개정, 2025. 4. 18.>
2.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ㆍ수량 및 소재지<개정, 2025. 4. 18.>
3.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ㆍ주소<개정, 2025. 4. 18.>
4.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이유<개정, 2025. 4. 18.>
② 조례 제20조에 따른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고시와 조례 제22조의2에 따른 등록의 말소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18.>
1. 시등록문화유산의 종류ㆍ명칭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개정, 2025. 4. 18.>
2.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ㆍ주소<개정, 2025. 4. 18.>
3.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또는 등록 말소의 이유[제2항 신설, 2020. 10. 12.]<개정, 2025. 4. 18.>

제12조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지정서

<개정, 2025. 4. 18.>
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지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18.>
1.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명칭 및 수량<개정, 2025. 4. 18.>
2.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지정 연월일<개정, 2025. 4. 18.>
3.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가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개정, 2025. 4. 18.>
4.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가 건조물 외의 것인 경우에는 규격ㆍ형태ㆍ재료 및 그 밖의 특징<개정, 2025. 4. 18.>
5.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개정, 2025. 4. 18.>
6.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개정, 2025. 4. 18.>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서 제1항제1호의 수량에 세부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항목과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정서 부록에 기재한다. 이 경우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그 부록과 지정서의 뒷면 사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
④ 제1항의 지정서가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는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개정, 2025. 4. 18.>
⑤ 시장이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증

<개정, 2025. 4. 18.> 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등록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시등록문화유산의 명칭 및 수량<개정, 2025. 4. 18.> 2.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연월일<개정, 2025. 4. 18.> 3. 시등록문화유산이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개정, 2025. 4. 18.> 4. 시등록문화유산이 건조물 외의 것인 경우에는 규격ㆍ형태ㆍ재료 및 그 밖의 특징<개정, 2025. 4. 18.> 5.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개정, 2025. 4. 18.> 6. 시등록문화유산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개정, 2025. 4. 18.> ② 제1항에 따른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증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개정, 2025. 4. 18.>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서 세부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 등록증 부록에 기재하여 발급한다. 이 경우 등록증 부록은 해당 등록증의 일부분으로 보며, 그 부록의 앞면과 등록증의 뒷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개정, 2025. 4. 18.> ④ 등록증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 소유자는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의4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개정, 2025. 4. 18.> ⑤ 시장은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5서식에 따른 등록증 발급 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0. 12.]

제13조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 해제 절차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25. 4. 18.>
1. 시지정문화유산의 지정 해제<개정, 2025. 4. 18.>
2. 문화유산자료의 지정 해제<개정, 2025. 4. 18.>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개정, 2020. 10. 12.>
4.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말소<신설, 2020. 10. 12.><개정, 2025. 4. 18.>

제14조

임시지정

시장이 법 제32조 및 제74조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으로 임시지정하는 경우 지정의 통보 및 지정서 발급에 관하여는 조례 제20조를 준용하되, 시보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 4. 18.>

제15조

관리단체 지정서

① 시장이 법 제34조제1항, 제54조제2항 및 제74조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12.><개정, 2025. 4. 18.>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면 10일 안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18.>

제16조

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①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조례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12.><개정, 2025. 4. 18.>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사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조례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탁본ㆍ영인 또는 촬영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사업(연구) 계획서 및 그 밖에 참고할 만할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18.>
③<삭제, 2025. 4. 1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대한 허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5. 4. 18.>
⑤ 조례 제25조제1항 및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및 변경허가서는 각각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 10. 12.>

제16조의2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등

<개정, 2025. 4. 18.> ① 조례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18.>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사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조례 제25조의2제5항에 따라 현상변경에 대하여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라 지도ㆍ조언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4. 18.> [본조신설, 2020. 10. 12.]

제17조

<삭제, 2025. 4. 18.>

제18조

신고서

조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의한다.
1.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 별지 제18호서식
2.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별지 제19호서식
3. 조례 제2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별지 제20호서식
4. 조례 제27조제1항제6호: 별지 제21호서식
5. 조례 제27조제1항제7호: 별지 제22호서식
6.<삭제, 2025. 4. 18.>
7.<삭제, 2025. 4. 18.>

제19조

대장의 비치 등

① 시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12.><개정, 2025. 4. 18.>
②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대장에는 해당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사진ㆍ실측도ㆍ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12.><개정, 2025. 4. 18.>
③ 시장은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따른 시등록문화유산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진ㆍ실측도ㆍ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20. 10. 12.><개정, 2025. 4. 18.>
④ 시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대장에는 지정(등록)번호별 색인과 총괄표를 붙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20. 10. 12.><개정, 2025. 4. 1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장의 비치 등은 법 제32조 및 제74조에 따라 시장이 임시지정한 임시지정문화유산에도 적용한다.<제4항에서 이동, 2020. 10. 12.><개정, 2025. 4. 18.>

제20조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목록

<개정, 2025. 4. 18.>
① 시장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종류별 목록 및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소재지별 목록을 각각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12.><개정, 2025. 4. 18.>
② 시장은 별지 제27호의2서식에 따른 시등록문화유산의 종류별 목록 및 별지 제27호의3서식에 따른 소재지별 목록을 각각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20. 10. 12.><개정, 2025. 4. 18.>

제21조

공개제한지역의 출입허가 신청

① 법 제48조제2항 및 제74조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출입허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또는 연구계획서 등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입 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은 출입허가를 신청한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1. 문화유산의 수리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개정, 2025. 4. 18.>
2. 문화유산의 보호ㆍ보존을 위한 학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개정, 2025. 4. 18.>
3. 그 밖에 시장이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5. 4. 18.>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29호서식의 출입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25. 4. 18.>

제22조

보조금 교부신청 절차

①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라 경비의 보조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의 종별ㆍ명칭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개정, 2020. 10. 12.><개정, 2025. 4. 18.>
2. 문화유산의 소유자ㆍ보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ㆍ주소 또는 관리단체의 명칭<개정, 2025. 4. 18.>
3. 보조금을 필요로 하는 사유
4. 수리ㆍ관리ㆍ보호ㆍ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계획서 및 사진
5. 소요경비 및 그 재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사람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은 보조금의 집행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감독관의 지정

시장이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의 수리 그 밖에 공사에 관하여 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5.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