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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51329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27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주요 정책 및 시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천안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시정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정부에서 시달되는 중요시책의 검토
3. 훈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천안시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개정 2025.4.1.>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실ㆍ국장, 직속기관장, 4급 이상 본부ㆍ사업소장 및 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4.1.>
④ 위촉위원은 그 의안의 심의가 종결되면 해촉된 것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의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참석하는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당연직 위원 중 직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의안 등의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 직원이 된다.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수당 등

천안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 등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