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통한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통한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그 밖의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12. 30.]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사회 추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2. 30.>
1.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개정 2021. 12. 30.>
2. 대외 협력 체계 마련 및 의견 수렴
3. 정보격차해소 및 지능정보사회의 역기능 방지 등의 대책 마련 <개정 2021. 12. 30.>
4. 지역특성에 맞는 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
5. 지능정보화 기반 조성을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체계 마련 <개정 2021. 12. 30.>
6. 조직 경쟁력 향상 및 인적 자원 개발 [제목개정 2021. 12. 30.]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 등 지능정보화로 발생ㆍ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30.]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2. 30.]
삭제 <2024. 12. 30.>
삭제 <2024. 12. 30.>
삭제 <2024. 12. 30.>
삭제 <2024. 12. 30.>
삭제 <2024. 12. 30.>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한다. <개정 2021. 12. 30.>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국의 국장이 된다. <신설 2021. 12. 30.>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1. 12. 30.>, <개정 2021. 12. 30.>
1. 시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지능정보화 계획과 연계ㆍ조정 <개정 2021. 12. 30.>
2. 지능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개정 2021. 12. 30.>
3. 주요 지능정보화사업의 종합적 추진 <개정 2021. 12. 30.>
4. 정보격차해소와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
5.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6. 지능정보화의 표준화 및 공동 활용 추진 <개정 2021. 12. 30.>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21. 12. 30.> [제목개정 2021. 12. 30.]
① 구청장은 담당관ㆍ과 단위의 지능정보화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② 지능정보화전담부서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0.>
1.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개정 2021. 12. 30.>
2. 지능정보화촉진 시범사업 발굴 및 시책화 추진 <개정 2021. 12. 30.>
3. 지능정보화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개정 2021. 12. 30.>
4. 지능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 <개정 2021. 12. 30.>
5.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개정 2021. 12. 30.>
6. 지능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의 원활한 추진 <개정 2021. 12. 30.>
7. 직원 및 주민의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시행
8.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조례ㆍ규칙ㆍ제도의 개선 <개정 2021. 12. 30.>
9.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 12. 30.>
③ 삭제 <2021. 12. 30.> [제목개정 2021. 12. 30.]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원활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연계 등 지능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2024.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지역정보센터는 생활권 중심의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조합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설립형태는 자치단체 내에 직접 설치하거나 또는 민ㆍ관 공동출자 개발방식 등으로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③ 구청장은 민간중심으로 운영하는 지역정보센터가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가 권장하고 있는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이하 “지역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ㆍ활용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③ 구청장은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④ 구청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 우수 정보시스템 및 프로그램 공동이용이 필요한 경우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공동이용 또는 재개발 사용을 위하여 지역지능정보화 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⑤ 구청장은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⑥ 구청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지역지능정보화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2024. 12. 30.> [제목개정 2021. 12. 30.]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② 삭제 <2021. 12. 30.>
③ 삭제 <2021. 12. 30.>
④ 삭제 <2021. 12. 30.> [제목개정 2021. 12. 30.]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② 삭제 <2021. 12. 30.>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행정정보의 제공이나 민원사항 처리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요청하였을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신기술 적용 등 스마트행정 추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제목개정 2021. 12. 30.]
삭제 <2021. 12. 30.>
삭제 <2021. 12. 30.>
구청장은 정보화자료의 안전한 보관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보관방법ㆍ보존기간ㆍ폐기 등에 관한 사항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개정 2024. 12. 30.> [전문개정 2021. 12. 30.]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정보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주관부서의 장은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화자료를 제1항에 따라 제공하고자 할 경우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능정보화전담부서와 협의한 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③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는 해당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주관부서의 장이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전담부서장은 인터넷이나 보조기억매체를 이용하여 정보화자료를 대외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제공 자료에 대한 항목을 주관부서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① 정보화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의 목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수수료 감면비율 등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 12. 30.>
① 구청장은 구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시스템, 프로그램, 단말장치, 정보통신망, 통신장비 등을 최적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삭제 <2021. 12. 30.>
구청장은 설치된 고가의 정보ㆍ통신장비에 대해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지능정보사회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문화 확산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1. 정보문화교육 및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2. 정보문화의 창달을 위한 교육홍보
3.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개정 2021. 12. 30.>
4.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②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0.>
1. 정보취약계층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 지원
2. 제1호에 따라 지원되는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3.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시행
4.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삭제 <2021. 12. 30.>
① 구청장은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보호체계 마련
2. 처리정보의 열람ㆍ정정 등
3.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보호감독체계의 제도화
4. 정보윤리의식의 함양을 위한 홍보강화
5.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에 있어서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공간정보 보안업무의 계획수립 및 시행
2.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에 따른 보안대책 마련 <개정 2021. 12. 30.>
3. 공간정보의 보안 관리를 위한 지도ㆍ점검 및 교육
4. 그 밖에 공간정보 보안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제 <2021. 12. 30.>
구청장은 구민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2025. 7. 17.>
1. 정보화교육에 대한 기본 방향
2. 부문별 정보화교육 추진사항
3. 지능정보화전담요원의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2. 30.>
4. 소속 공무원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5. 구민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6.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확충에 관한 사항
7.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서비스 사용 교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교육훈련기관, 지역내 대학 등 구민이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며, 지역내 대학, 교육기관, 학원, 전문업체 등에 정보화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보화교육 강사는 관련분야를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또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자체상설교육장 시설관리를 위하여 정보화교육 지원이 가능한 공익근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들이 지능정보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기관 위탁 등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② 구청장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으며, 성적이 우수한 교육생에게는 시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0.>
③ 정보화교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1. 12. 30., 개정 2025. 7. 17.>
1. 컴퓨터와 인터넷 등에 관한 기본교육
2. 컴퓨터와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검색ㆍ가공 및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
3. 이동통신단말장치 및 무인정보단말기(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ㆍ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기기를 말한다) 등의 사용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전담요원에 대하여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유ㆍ무상의 지능정보화전문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급변하는 지능정보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컴퓨터의 활용능력 제고를 위하여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정보화 활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구민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② 구청장은 보다 많은 구민에게 정보화교육 수강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별 연간 수강횟수를 제한하여 교육생을 모집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과정별 신청자가 모집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제한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후순위로 수강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의 주요시책 및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2. 구와 관련된 생활, 산업, 문화 및 관광 등 지역정보 <개정 2021. 12. 30.>
3. 국내ㆍ외에 구의 홍보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용자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
② 구청장은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자문을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1.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한 전자민원창구 운영 및 모바일 서비스
2. 이용자의 구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안, 예산운영, 설문 등 분야별 여론수렴 창구 운영
3. 세금ㆍ수수료 및 과태료 등의 전자납부 서비스
4. 언제 어디서나 학습을 할 수 있는 전자학습 서비스
5. 그 밖에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② 제1항의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고, 이용자는 게시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항상 최신의 정보가 게시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②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하는 때에는 담당부서명을 표시하는 등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③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홈페이지 점검을 실시하고, 정보관리 우수부서 등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구청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1.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2. 특정 기관ㆍ단체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3.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4.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5.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
6.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 실명을 사용하지 않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게시물 <개정 2021. 12. 30.>
7. 같은 사람 또는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8.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
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 또는 구정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ㆍ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이용자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상품권 등의 종류ㆍ액수와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삭제 <2021. 12. 30.>
삭제 <202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