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2016.12.29.>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2016.12.29.>
<개정 2016.12.29, 2019.1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6.12.29.>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신설 2019.11.7., 개정 2025. 1. 2.> 2. “다자녀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신설 2019.11.7., 개정 2025. 1. 2.> 3.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11.7., 2023.2.2., 2025. 1. 2.> 4. “사회공헌자”란 「경상남도 사회공헌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회공헌자로 인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29, 2019.11.7., 2025. 1. 2.> 5. “자원봉사자”란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자원봉사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 2.> 6. "입장료"란 경상남도금원산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이나 경상남도금원산생태수목원(이하 “생태수목원”이라 한다)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12.29.> 7. "시설사용료"란 자연휴양림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12.29, 2019.11.7.> 8. "일일수입금"이란 00:00~24:00까지 징수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말한다. 9. 삭제 <2025. 1. 2.> 10. 삭제 <2025. 1. 2.>
<삭제 2019.11.7.>
금원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은 연중 개방한다. 다만,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내 공사, 보수, 재해위험, 안전관리 등으로 사용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기간과 시설물은 산림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9.11.7., 2025. 1. 2.>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ㆍ운영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에 해당하는 행위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8조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6.3.31. 2016.12.29, 2019.11.7. 후단삭제 2019.11.7., 2023.2.2.>
①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는 시설물 보호에 책임을 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이나 재산을 훼손, 분실, 절도 시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 고발을 할 수 있다.
③ 삭제 <2016.12.29.>
<개정 2016.12.29.>
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원장은 입장료ㆍ이용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설사용료는 예약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2016.12.29.>
③ 원장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납부한 자에게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발급한다. <개정 2019.11.7.>
④ 원장은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에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의 재료구입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체험비용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29, 개정 2019.11.7., 2022.11.3.>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매표소 등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2항 및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2016.12.29., 2023.2.2., 2024.7.4., 2025. 1. 2.>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2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4.01.09, 2016.12.29., 2025. 1. 2.>
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4.01.09, 2016.12.29., 2025. 1. 2.>
3. 숲속의집ㆍ산림문화휴양관ㆍ숲속수련장ㆍ야영장을 이용하는 사람 <개정 2016.12.29., 2025. 1. 2.>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개정 2016.12.29., 2025. 1. 2.>
5. <삭제 2019.11.7.>
6.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출산장려정책으로 시행하는 경남 아이 다누리 카드를 소지한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 <개정 2016.12.29, 2019.11.7., 2025. 1. 2.>
7. 도가 녹색생활문화 실천정책으로 추진하는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도내에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16.12.29.>
8. 「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
9. 사회공헌자 <개정 2025. 1. 2.>
10. 자원봉사자 <신설 2025. 1. 2.>
11.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공공 또는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하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5. 1.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23.2.2., 2025. 1. 2.>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14호,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5. 1. 2.>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5. 1. 2.>
3.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5. 1. 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2.>
① 원장은 제8조제1항의 별표 2의 시설사용료에도 불구하고 숲속의집ㆍ산림문화휴양관ㆍ숲속수련장(세미나실은 제외한다)의 시설사용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7.4.>
1. 사용일 기준 주민등록상 도에 주소를 둔 사람의 경우 시설사용 요금의 15퍼센트 <개정 2025. 1. 2.>
2. 「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 시설사용 요금의 15퍼센트
3. 장애인ㆍ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다자녀가정이 비수기 주중에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비수기 주중 요금의 50퍼센트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
① 숲속의집ㆍ산림문화휴양관ㆍ숲속수련장ㆍ야영데크 등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시설사용 예약을 예약시스템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 2019.11.7.>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 예약을 한 사람은 예약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시설사용 예약 후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7.>
③ 시설사용 예약을 한 사람이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사용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1.7.>
④ 원장은 숙박시설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경남도민(사용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이 우선하여 예약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2.2.>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약자 없이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가 휴양림을 이용할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2.2.>]
① 시설사용을 예약한 사람이 예약사항을 취소한 경우 또는 매매, 교환에 따라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위약금 및 수수료 등이 공제된 잔액을 반환한다.<개정 2019.11.7., 2023.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상재해 등으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예약한 시설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개정 2013.10.02> 2.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의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6.12.29.>
① 원장은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금을 잘못 입금한 사람에게 3일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9.11.7.>
②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19.11.7., 2023.2.2.>
① 원장은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2개의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기록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6.12.29, 2019.11.7.> ② 예비객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예약된 객실이 파손, 고장 및 이중예약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5.10.29.> 2.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에서 산림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2015.10.29, 2019.11.7.> 3. 산림교육, 문화행사 및 산림홍보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유관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10.29. 2016.12.29., 2025. 1. 2.> 4.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2019.11.7.> <본조신설 2013.10.02>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예비객실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장은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반기별 점검 [본조신설 <2023.2.2.>]
<개정 2013.10.02, 2016.12.29.>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의 관리ㆍ운영과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및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9., 2025. 1. 2.>
<개정 2013.10.0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