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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자치법규 2151318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36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조례ㆍ규칙 등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 규제개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례등”이란 의정부시의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를 말한다.
2. “입법안”이란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말한다.

제3조

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등에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담당 부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사무를 해당 조례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규제등록에 필요한 등록 단위와 규제등록서 그리고 등록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규제사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

규제심사 원칙

규제심사는 규제의 대상과 수단이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ㆍ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었는지에 대하여 심사하며 그 과정은 공정하고 신속하여야 한다.

제5조

규제의 심사 등

① 시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규제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결과 그 입법안 안에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ㆍ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의정부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입법안의 규제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규제영향분석

① 시장은 입법안에 규제가 신설 또는 강화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또는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직접 규정된 규제의 범위만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6.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7.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ㆍ인력 및 예산의 소요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른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를 할 때 입법예고안에 포함하여야 하며, 그 입법예고안을 시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③ 입법예고 후 제출된 의견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에 반영하고,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나 처리 결과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의견 수렴

시장은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시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매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규제정비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 방향
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
3. 그 밖에 시장이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규제정비 종합계획 및 규제정비 성과를 의정부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규제의 재검토

① 시장은 관리하는 기존규제의 전부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규제의 재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지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제출

① 누구든지 시장에게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ㆍ팩스ㆍ전자우편ㆍ구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의견제출자의 성명ㆍ주소
2. 규제의 내용ㆍ문제점 및 정비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았을 경우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정부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 의견제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ㆍ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거나 각급 행정기관ㆍ공공단체ㆍ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설치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의정부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1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민간인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규제 업무와 관련이 많은 담당 실ㆍ국ㆍ소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서 명시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
2.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
4.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심사 등의 방식으로 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나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2. 심사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서면심사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져도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심의 방식, 장소 및 심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보호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

제17조

대리 출석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이 제15조에 따른 회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소속 부서의 다른 공무원을 대신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회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

규제신고센터의 운영

①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의정부시 규제신고센터(이하 “규제신고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규제신고센터의 운영 방식, 접수된 의견의 처리 및 관계 부서 간의 업무 협조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