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구립 봉안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유골을 안치하려는 경우
2.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형제 또는 자매의 유골을 안치하려는 경우
3. 구에 설치된 분묘의 시신이나 유골을 안치하려는 경우
4. 부부 중 어느 한 명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을 때, 그 배우자의 유골을 안치하려는 경우
5.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설의 최초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정하여 15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3조제4호의 경우 먼저 안치된 유골에 대하여 제5조제2항에 따라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회(이미 연장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3회를 말한다)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변경되거나,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청 등을 받은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및 관리비는 별표 2와 같다.
① 구청장은 안치되는 유골 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별표 2와 같이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6.>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 계층을 포함한다)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3.「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직기증자
5. 구청장이 천재지변ㆍ재해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신청 시 구청장에게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 전 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용기간 만료 30일 전에 유골의 반환에 대해 제2항 및 제10조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용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유골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기간 만료 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지난 유골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장소에 뿌리거나 자연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려면 처리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야한다. 다만, 사용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3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6.>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공고 후 반환되지 않은 유골은 5년간 봉안한 후에 제1항에 따라 조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5년을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