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부천시 소속공무원 중 모범공무원을 포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부천시 소속공무원 중 모범공무원을 포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상(賞)의 명칭은 부천시 공무원 행정대상(이하 “행정대상”이라 한다)과 문화도시부천 으뜸상(이하 “으뜸상”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포상훈격은 시장표창으로 한다.
① 포상대상은 시정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정책사업이며, 정책사업을 수행한 모범공무원에게 팀단위로 포상을 수여한다.
② 행정대상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전문성과 탁월한 직무수행능력이 발휘되어 행정발전 및 시의 위상을 높인 정책
2. 창의적 업무개선, 적극적 문제해결 등으로 주민편익과 시정발전에 기여한 정책
③ 으뜸상은 시 소속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수행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창의성을 바탕으로 추진되어 주민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은 정책
2. 중앙부처 평가나 외부 기관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은 정책
3.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한 정책
4. 시정발전 기여도를 인정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추천하는 정책
5. 그 밖에 역점시책 등 시정발전에 훌륭한 성과를 이룬 정책
선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행정대상: 연 1회 2개팀 이내
2. 으뜸상: 연 1회 5개팀 이내 <개정 2021.9.13.>
후보자 추천은 실ㆍ국ㆍ소장 및 구청장이 하며, 추천 시 「부천시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와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3., 2023.12.26., 2025.6.16.>
① 표창 대상자는 제5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제7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무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1차로 선발하고, 1차 선발된 사람 중에서 「부천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부천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후보자 중에서 표창대상자를 확정하며, 후보자가 도덕적으로 흠이 있거나 표창대상자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대상은 실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1차 선발 심의를 위해 실무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1.9.13.>
② 위원장은 적극행정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적극행정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실ㆍ국ㆍ소ㆍ구의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9.13., 2023.12.26., 2025.6.16.>
④ 실무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간사는 적극행정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9.13.>
① 실무평가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실무평가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제7조제3항의 위원 중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한다. <개정 2025.6.16.>
실무평가위원회는 후보자의 공적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적심사위원회 등에 제출한다.
심사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며, 각 포상별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감사ㆍ수사기관에서 비위사실에 대해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2. 징계요구 중에 있거나 징계처분ㆍ직위해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공사(公私) 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람
공적심사위원회 또는 실무평가위원회는 추천자 및 후보자의 소속 부서장에게 공적확인ㆍ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행정대상과 으뜸상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표창장(패) 수여
2.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개정 2025.6.16.>
3. 특별승진ㆍ승급ㆍ가산점 등 인사분야 인센티브
수상자는 조례 제12조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