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라 성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12.26, 2019.09.09.>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라 성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12.26, 2019.09.09.>
성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수돗물 수질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일부개정 2017.12.26.>
1. 수돗물의 정기검사 실시 및 결과공표
2.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3.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4.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
5. 그 밖에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12.26, 2019.09.09.>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본항개정 2017.12.26.>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17.12.26.><일부개정 2017.12.26, 2019.09.09.>
⑥ <삭제 2017.12.26.>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7.12.26.>
①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回避)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본조제목개정 2017.12.26.>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12.26, 2019.09.09.>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일부개정 2017.12.26, 2019.09.09.>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때
5. 위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득한 때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항개정 2017.12.26.>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일부개정 2017.12.2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7.12.26, 2019.09.09.>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직무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외부 연구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의뢰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본조개정 2019.09.09.>
①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일부개정 2019.09.09.>
위원회의 회의, 수질검사 활동 등에 따른 수당과 여비는「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제8조 의견청취에 따른 외부기관 조사ㆍ연구 및 세미나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9.09.09.>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12.26.>
① 수질검사의 시기, 방법, 대상, 주기 및 검사기관 등은 위원회가 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수질검사 및 그 결과 공표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제12조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는 위원회의 결의를 거친 후 위원장이 공표한다.
<본조제목개정 2017.12.26.>위원회의 운영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일부개정 2017.12.26, 2019.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