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경기도홍보물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마친 경기도 홍보물(이하 “도정홍보물”이라 한다) 및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홍보물의 제작ㆍ판매ㆍ보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심의대상이 되는 홍보물을 제작하려는 경기도의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이하 “발행부서”라 한다)의 장은 홍보물 제작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홍보물제작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10일 전까지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의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정홍보물로 확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도정홍보물 심의ㆍ등록대장에 기록ㆍ날인 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도정홍보물 제작심의결과통보서에 따라 발행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발행부서의 장은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한 차례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심의회의 간사는 제2항에 따라 심의회의 재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도정홍보물 심의ㆍ등록대장에 기록ㆍ날인 하여야 하며, 재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도정홍보물 제작심의결과통보서에 의해 발행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① 발행부서에서 홍보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3조에 따라 심의회에서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② 발행부서의 장은 판매가격 산정을 위한 자료와 함께 판매예정가격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판매가격은 홍보물 제작에 드는 원고료, 기획ㆍ편집료, 인쇄비, 일반관리비 등 제작원가를 고려하여 정한다.
① 발행부서의 장은 판매소의 설치 등 직접 판매에 필요한 계획안을 작성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발행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판매소 설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발행부서의 장은 홍보물의 판매와 보급에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별지 제8호서식 및 제9호서식을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홍보물 판매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도ㆍ소매업과 관련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자로서 별지 제4호서식의 홍보물 판매업자 지정신청서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홍보물 판매업자 지정신청을 한 자가 위탁판매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업자로 지정하고, 판매업자와 심의회에서 의결된 판매가격, 판매수수료율, 판매대금의 납부 및 그 밖의 판매소 운영상황에 대해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홍보물 위탁 판매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홍보물 판매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지원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6.7.24.]
① 직접 홍보물을 판매하는 부서의 장은 홍보물 판매대금을 그 다음 날까지 경기도 금고(이하 “도 금고”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홍보물 판매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홍보물 판매업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7호서식의 홍보물 판매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을 도지사가 발부하는 경기도세입고지서에 따라 정해진 납기 내에 도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