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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자치법규 2151310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62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시설로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2. “관련법인‧단체”란 「민법」‧「상법」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된 법인‧단체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이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

기본 방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정책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지역 문화자원으로서 가치 증진
2. 문화예술의 질적 수준 향상
3. 시민의 문화 향유능력 신장
4. 지역사회 평생학습기관으로서 공공성 증진

제4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계승ㆍ발전시키며, 시민의 문화향유를 증진하기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해당 박물관과 미술관이 지역사회 문화예술의 질적 수준향상과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진흥계획의 수립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 기본시책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경비 지원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법인ㆍ단체에서 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료의 보관에 필요한 경비
3. 박물관 및 미술관의 소장자료 연구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8조

지원기준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수장 및 전시자료의 가치성과 우수성
2.기획, 구성, 전시 등 사업 완성도
3.연구업적 및 활용능력
4.지역사회 공헌도 및 파급효과
5.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의2

지원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원을 해지할 수 있다.
1.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무단 휴관하였을 때. 다만, 휴관은 총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3.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5. 제8조에 따른 지원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

제9조

지원경비의 관리

① 제7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사업자는 관계 법령 및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경비를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② 시장은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령에 따라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 2023.9.25.>
③ 제2항에 따라 경비를 환수한 사업자에는 환수한 날부터 2년간은 지원할 수 없다.

제10조

유휴공간 활용

① 시장은 시 소유의 유휴 공간을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으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박물관,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유휴공간을 대여할 것을 요청하면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설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제7조에 따른 경비 보조
3. 제8조의2에 따른 지원의 해지 <신설 2017.8.1.>
4. 법 제16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개정 2017.8.1>
5. 법 제18조에 따른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 <개정 2017.8.1>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8.1>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담당 실ㆍ국장과 시립미술관장 및 시립민속박물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2.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관련법인&#8231;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위원의 제척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7조

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 출타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제18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 위원과 관계분야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