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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1306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18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9. 17., 2022. 5. 12.>
1. “소속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 본청ㆍ보건소ㆍ동 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청원경찰 포함)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ㆍ공동체 훈련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ㆍ운영시 기준이 되는 계산 단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2.>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개정 2022.12.29.>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해외주재관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
4. 구청장이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7.>
② 복지포인트는 다음 각 호의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하여 소속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12., 2025. 2. 6.>
1. 기본항목: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
2. 자율항목: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

[제목개정 2020. 9. 17.]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 및 확보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구내식당ㆍ매점
2.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의무실ㆍ체력단련실ㆍ모유수유실 등 복지시설
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ㆍ연수원 이용 및 콘도ㆍ휴양소 등의 확보 및 운영

제7조

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7., 2022. 5. 12., 2022. 12. 29., 2024. 4. 11., 2024. 7. 4., 2024. 11. 14., 2025. 9. 25.>
1. 우수ㆍ효행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ㆍ포상ㆍ문화유적지 시찰
2. 생활이 어려운 소속공무원 격려금 지급 및 무이자융자 지원
3. 소속공무원의 자원봉사활동, 문화탐방, 공동체 훈련, 체육대회 지원
4. 소속공무원의 국내ㆍ외 여행 연수ㆍ체험의 지원
5.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 행사비, 물품구입비 지원
6. 소속공무원의 임용, 생일, 결혼, 입학자녀 등 축하선물 제공
7. 모범 또는 우수 정년ㆍ명예퇴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
8. 소속공무원 및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 경조사에 물품 지원
9. 7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출산양육 지원금 및 보육료 지원
10.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료 등의 지원
11.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 지원
12. 직원 능력 개발을 위한 전자책 구독 지원
13. 그 밖에 제9조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 사업

[제목개정 2022. 5. 12.]

제7조의2

결혼장려 지원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결혼ㆍ출산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의 소속직원이 참가하는 때에는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남ㆍ여 직원 결혼장려 사업
2. 결혼의 긍정적 가치관 형성 및 가족사랑ㆍ출산장려 조성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결혼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 4. 22.]

제8조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제8조의2

후생복지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5. 12.]

제9조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5. 1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개정 2020. 9. 17.>
1. 제5조에서 규정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서 규정한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서 규정한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안건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후생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5. 12.>
1.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 있는 예산ㆍ정책ㆍ보건ㆍ복지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3.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22.12.29.>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29.>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2.>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