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1. 9.>
1. “제안”이란 의정부시민 또는 의정부시 시정에 관심 있는 사람(이하“제안자”라 한다)과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考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 조례 제24조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직무발명
나. 시장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3. “자체우수제안”이란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제안을 경기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국방ㆍ군사에 관한 제안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실무부서”란 제안 내용과 관련한 업무를 소관(실시)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5. “실시자”란 제안 실시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 실행 등을 직접 담당한 자를 말한다.
제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제안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인 제안자가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게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할 경우 그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제안 내용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시장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은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은 국ㆍ단ㆍ소장 중에서 시장이 정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안 심사와 관련 대학교수 등 전문가 또는 행정 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2. 자체우수제안 여부 결정
3.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4. 제14조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17조제3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불채택 제안의 채택 여부
5.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공무원의 인사상 특전부여
7.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의 기여도
8.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무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⑩ 위원회의 위원이 심사 대상인 제안 및 제안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⑪ 제안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⑫ 위원이 제10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⑬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0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시장은 실무부서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2. 채택제안의 실시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채택제안의 실시자 지정
4.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의 관리 및 자체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가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해 요청하는 사항
② 실무심사에는 실무부서의 장, 담당팀장 및 담당자와 제안내용 관련 부서의 업무담당 공무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심사에는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하거나 제13조에 따라 관계 기관 등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제안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안의 심사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② 제안평가단은 제안평가가 가능한 팀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 및 제14조에 따라 심사에 참여하는 위촉 위원과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할 경우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이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붙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심사 결과에 따라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불채택 처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무부서에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장은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당 제안을 보완ㆍ개선할 수 있다.
1.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인 경우
2. 채택제안 중 보완ㆍ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해당 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국민 제안 규정」제12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민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제16조에 따라 보완ㆍ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3. 시장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국민제안을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를 결정해야 한다.
③ 제안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안이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후 해당 제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시책 또는 행정제도가 실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하거나 부상(副賞)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다르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제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상장을 수여하며, 「상훈법」ㆍ 「정부 표창 규정」ㆍ 「지방공무원법」ㆍ 「모범공무원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으로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의 경우에는 주제안자에게만 상장을 수여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시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의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시상을 받은 경우
3.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성명, 전화번호 또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포상 또는 부상 지급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출한 공무원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기준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동상 이상에 해당할 경우 주 제안자 1명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②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행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① 제18조제1항의 어느 하나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1. 금상: 2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은상: 1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3. 동상: 7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4. 장려상: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5. 노력상: 10만원
② 제18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등급이 부여되지 아니한 제안자에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8조에 따른 실시 성과의 평가를 바탕으로 해당 채택제안의 채택 및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과 부서 및 공무원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기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시상ㆍ부상 또는 상여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제14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8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부상금 및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순으로 지급한다.
시장은 제안의 전시 등이 필요하여 제안자에게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채택제안이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해당할 경우 그 권리를 승계하며, 권리의 승계 및 등록보상금 등에 관하여는 「발명진흥법」 및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 1. 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하여 수입금이 발생한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당 발명자에게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9.>
③ 제2항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방법, 기여자 배분 비율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규칙에 따른다. <신설 2026. 1. 9.>
[제목개정 2026. 1. 9.]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실무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택제안의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