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및 생활 편익 향상과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통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및 생활 편익 향상과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통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및 생활환경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시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5. 2., 2025. 5. 9.>
1.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응급 구호 및 보건의료지원
4. 생활편의 제공
5.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6.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7.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피해 예방교육 사업
8.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9.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③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직업 능력개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적합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사업장에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 5. 9.]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의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 7. 9., 2022. 5. 2., 2025. 5. 9.>
1. 삭제 <2022. 5. 2.>
2. 삭제 <2022. 5. 2.>
3. 삭제 <2022. 5. 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2., 2025. 5. 9.>
1. 당연직 위원
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거주지보호담당관(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 지정한 사람)
나. 시 신변보호담당관(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지정한 사람)과 신변보호 업무와 연관이 있는 기관의 관계자
다. 시 취업보호담당관(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취업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
2. 위촉직 위원
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2.13.>
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팀장으로 하고 그 업무 담당자를 서기로 한다. <개정 2021. 7. 9.>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은 그 직무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자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비밀엄수 의무를 위배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5. 9.>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해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5. 2.>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12. 30.>
③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5. 2.>
④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게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에게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2. 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