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3ㆍ1ㆍ7, 2012.9.17., 2024. 7. 17.>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3ㆍ1ㆍ7, 2012.9.17., 2024. 7. 17.>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3ㆍ2ㆍ8, 2012.9.17., 2024. 7. 17.>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임기제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제목개정 93ㆍ1ㆍ7] <개정 2013.11.25>
삭제 (2003ㆍ9ㆍ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