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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1282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8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할구역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을 말한다.
2.“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설치비용”이란 사업시행자가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모두 설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설치비용 납부의무자

이 조례에서 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제2조제2호의 사업시행자 중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 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납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4조

납부계획서 제출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납부계획서를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 이라 한다)의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시행 인ㆍ허가서 또는 승인서와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현황
5. 생활폐기물별 발생예정량
6. 납부금액의 납부예정 일정 및 납부방법 등

제5조

납부금액의 산정

① 사업시행자의 납부금액은 시설의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소각시설의 규모 :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1일 발생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 2.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 :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1일 발생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의 전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가.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별 부지소요 면적 및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 제2항제2호에 따라 산정된 규모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최근에 건설된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 처리시설을 준용한다. 4.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매입 기준금액은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납부계획서를 제출할 시점에 산정한 1㎡당 조성원가로 한다.<개정 2013.5.23> 가. <삭제 2013.5.23> 나. <삭제 2013.5.23>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가. 소각시설 : 제3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부지면적에 제4호에 따른 부지매입 기준금액을 곱한 금액 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 제3호나목에 따라 산정된 부지면적에 제4호에 따른 부지매입 기준금액을 곱한 금액 6.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가. 소각시설 :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제2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소각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에 변동계수 1.29를 곱한 금액 <개정 2013.5.23> 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 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최근에 건설한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과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각각의 톤당 단가에 해당 처리시설의 준공이후부터 납부계획서 제출시점까지의 건설공사비지수를 곱한 후 더한 금액에 다음의 규모지수와 제2항제2호에 따라 산정된 용량을 모두 곱한 금액<개정 2013.5.23> 1) 시설 규모 1 ~ 10톤/일 경우 : 1.2 <신설 2013.5.23> 2) 시설 규모 11 ~ 29톤/일 경우 : 1.1 <신설 2013.5.23> 3) 시설 규모 30 ~ 49톤/일 경우 : 1.0 <신설 2013.5.23> 4) 시설 규모 50 ~ 99톤/일 경우 : 0.9 <신설 2013.5.23> 5) 시설 규모 100톤/일 이상인 경우 : 0.8 <신설 2013.5.23> ③ 감정평가 등 비용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납부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

납부금액의 부과·징수 등

①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제4조에 따라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제5조에 따라 납부금액을 산출하여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15일로 하여 부과한다. ② 구청장은 납부대상자에게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납부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조례 부과ㆍ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

분할납부

납부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금액을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발사업 착공 시부터 개발사업 완료 시까지 사업시행기간 중 연 2회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한다.

제8조

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9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2.9.28.><개정 2025.9.25.>

제10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 영 제4조 및 이 조례에 따른 납부금액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11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부지매입과 시설설치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5.23>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3.5.23>

제12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결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된다. <개정 2014.12.26>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 기획경제국장과 다음 각 호의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40%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한다.<개정 2013.5.23><개정 2014.12.26><개정 2018.9.20.><개정 2025.12.31.>
1. 구의원
2.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기금운용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
3. 기획재정국 또는 생활복지국 소속 부서장 <개정 2014.12.26><개정 2018.9.20.>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회의안건과 회의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8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ㆍ지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청소행정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20조

기금관리 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ㆍ예치상황과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21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