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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1280

인천광역시 남동구규칙시행 2022-08-04공포 2022-08-04공포번호 18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2021.5.13.)

제2조

적용범위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하여「자원봉사관련법령」및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제3조

직원의 정원

남동구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직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고 그 정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 2. 8., 2019. 11. 15.)

제4조

조직체계

센터의 조직체계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센터장은 직원의 인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1. 센터장
2. 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
3. 센터 담당 부서장
4.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③ 인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 가능하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2021.5.13.)
④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원의 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장이 요구하는 사항
⑥ 센터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직원의 임용

① 직원은 센터장, 운영요원으로 구분한다.
② 센터장은 조례 제9조에 의거 선임하며, 운영요원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임용한다. 다만 운영요원 결원시 상위 직급 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위 직급 인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2. 8., 2019. 11. 15.)
③ 임용자격은 [별표 1]과 같다.
④ 센터장은 제2항에 의거 임용된 운영요원에 대하여는 1년에 2회(상,하반기) 사업실적 및 근무평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성적이 현저하게 낮을 경우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⑤ 직원의 신규임용 시 최저연령, 근무상한연령, 당연퇴직, 직권면직의 경우에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을 따른다. 다만 센터장의 경우 근무상한연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임기는 조례 제9조제2항을 따른다. (전단 개정 2019. 2. 8.)(개정 2019. 11. 15.)

제7조

직원의 보수

① 직원의 보수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한다.
② 직원의 봉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센터장은 별정직 5급 상당, 운영요원은 별정직 6급에서 9급에 상당한 대우를 하며, 최초 임용시 [별표3]을 기준으로 경력을 인정하여 최초 호봉을 정하되 센터장은 15호봉, 6급 운영요원은 12호봉, 7급 이하 운영요원은 10호봉을 초과하지 않는다.
③ 직원의 호봉은 매년 1호봉씩 승급하는 것으로 한다.
④ 직원의 수당은 기말수당,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일부개정 2019. 2. 8., 2019. 11. 15.)

제7조의2

직원의 승진

직원의 승진은 상위 직급 결원시 9급에서 2년 이상, 8급에서 3년 이상, 7급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으며, 승진 시 1호봉을 감한다.

제8조

직원의 복무

직원의 출장, 근무시간, 휴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남동구 공무원 복무조례」를 따른다. (일부개정 2019. 2. 8., 2019. 11. 15.)

제9조

징계

① 센터장은 운영요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조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직무상 의무 위반 등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센터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센터장은 징계조치 후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

겸직제한 및 직권면직

① 센터의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② 센터장은 운영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면직 처리를 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11조

운영재원

센터의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보조금
2. 출연금
3. 재산 및 경영수익금으로 발생한 수익금
4. 그 밖에 후원금 및 수익금

제12조

회계관리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회계관리는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감독을 받으며,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③ 구청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센터 회계 등에 관하여는 연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시 센터의 사업 및 예산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

보조금 관리

① 센터는 보조금을 교부조건과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① 센터장은 당해 연도 센터운영에 관한 보조금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된 보조금을 검토하여 당해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예산확정 후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확정된 보조금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사업계획을 재수립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일부개정 2017. 10. 13, 2019. 2. 9., 2019. 11. 15., 2022.8.4.)

제15조

결산

센터장은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결산서
2. 재산목록 및 재산증감사유서 1부
3. 운영위원회 회의록(사본) 1부
4. 사업실적보고서 1부

제16조

재산 및 물품관리

① 센터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 (일부개정 2019. 2. 9., 2019. 11. 15.)
② 센터의 재산은 구 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며,「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1. 15.)

제17조

공인관리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공인을 제작 관리하여야 한다.
1. 남동구 자원봉사센터장 직인 (개정 2019. 11. 15.)
2. 남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장 직인 (개정 2019. 11. 15.)
3. 남동구 자원봉사센터 인사위원장 직인 (개정 2019. 11. 15.)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작한 직인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규격은 [별표4]와 같다.
③ 공인의 관리는 센터장이 하며 그 밖의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남동구 공인 조례」를 따른다. (일부개정 2019. 2. 9., 2019. 11. 15.)

제18조

봉사활동 실비지급삭제

삭제 (2021.5.13.)

제19조

센터의 위탁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에서 설립한 법인에 위탁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한다.
1. 자원봉사에 관한 전문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
2. 자원봉사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재정적인 부담 능력
3. 센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 계획 등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할 때에는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인 정관에 따른다.
④ 센터의 정관과 인사, 복무 등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⑤ 센터 운영 희망자는 [별표6]의 센터 운영 위탁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개 또는 자격을 제한하여 모집할 때에는 공고문에 심사기준, 심사항목별 배점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구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과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3. 위탁기간,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기관의 의무
5. 계약 위반 시 책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⑧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의 위탁사실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⑨ 수탁기관은 센터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매 분기 운영실적 및 사업경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자격 및 사업 추진실적을 허위로 작성ㆍ제출할 경우
2. 센터의 운영으로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을 누설할 경우
3. 제7항에 따라 체결한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경우
4. 제22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5. 법인이 예산횡령, 법인명의 대ㆍ차용, 인권착취 등으로 민ㆍ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일 때
6. 재정 능력 등 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사업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7. 지도감독 및 특별감사 등에 불응할 경우

제20조

위탁 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 이내로 한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남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자원봉사 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사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위탁기간 및 재위탁

① 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위탁기간 등을 연장하여 재위탁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후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수탁기관은 [별표7] 센터 운영 재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센터 운영계획서 1부
2. 최근 2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1부
3. 해당 연도 주요 사업계획 1부
4. 센터 직원 인적사항 및 증명서류 1부
5. 법인 또는 단체 구성원 명단 1부
6.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 등록증 사본 1부

제22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구청장의 승인 없이 다른 단체나 법인에 위탁사무를 처리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사항은「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일부개정 2019. 2. 9., 2019. 11. 15.)

제24조

운영규정

①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인사, 보수, 복무, 회계, 재산 및 물품관리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 내 별도의 운영규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 내 별도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