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개정 2015.10.13. 2018.11.15., 2024. 4. 8.>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개정 2015.10.13. 2018.11.15., 2024. 4. 8.>
[제목개정 2024. 4. 8.]
① 청양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8.11.15., 2024. 4. 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8.11.15.,2024. 4. 8.>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과장과 관광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8.11.15., 2024. 4. 8., 2025. 4. 1., 2026. 8. 14.>
1.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삭 제<2018.11.15.>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4. 4. 8., 2025. 4. 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해당 업무의 담당 팀장과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8.11.15.>
[제목개정 2024. 4. 8.]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11.15., 2024. 4. 8.>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신설 2024. 4. 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8.11.15., 2024. 4. 8.>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재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18.11.15.>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시ㆍ군 소속직원 또는 위원이 공동참여 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하여 소속 관계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삭제 2019.1.30.>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義)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5. 4. 1.>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 4. 1.>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갖추어 놓아야 한다.<개정 2018.11.15.>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기타 중요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24. 4. 8.>]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