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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자치법규 215127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20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춘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춘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주민 중에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회장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진료소장이 된다.

제9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