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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127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5-09-18공포 2025-09-18공포번호 19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춘천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춘천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4.27.,2024.11.19.>
1. 춘천경찰서장
2.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3. 춘천소방서장
4. 육군 제2395부대장
5. 춘천시 기획행정국장, 경제진흥국장, 문화환경국장, 복지국장, 스마트도시국장, 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개정2018.10.22,2019.7.1.,2022.9.28.>
6. 춘천시에 소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7.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춘천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 검토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치 대상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심의<개정 2019.9.10.>
4. 그 밖에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②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총괄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실무조정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조정위원회에 실무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총괄부서의 주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
④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⑤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안전관리와 관련 있는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또는 실무조정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자료 제출 등 협조

① 위원회 또는 실무조정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과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를 요청 받은 기관ㆍ단체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 또는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

위원회 또는 실무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결과 통보

① 위원장 또는 실무조정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실무조정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조정된 사항을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또는 실무조정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실무조정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조정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