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도민의 문화적 삶의 향상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정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도민의 문화적 삶의 향상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정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제주자치도 문화예술교육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전문개정 2016.5.13.]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협의와 관계 행정기관, 도교육청, 학교, 교육시설의 경영자, 교육단체 및 문화예술단체, 등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5.13., 2016.11.23.>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16.5.13.>
1.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주자치도 및 제주교육청의 시책 또는 사업의 협력ㆍ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내 문화예술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명하는 도교육청 소속 문화예술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5.13., 2016.11.23., 2023.6.7., 2026.8.7.>
1.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및 문화예술교육사로서 제주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2. 제주자치도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 및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학부모 등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사람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 교육 업무를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6.5.1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① 제주자치도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는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 활동ㆍ축제ㆍ학예회ㆍ발표회 등 학교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주자치도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를 연계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제주자치도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ㆍ전시ㆍ상영 등 문화예술교육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① 제주자치도는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내 각종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 등 공공문화기반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주자치도는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민간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주자치도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 축제, 발표회 등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주자치도는 노인ㆍ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ㆍ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6.11.23.]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제주자치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받기 위하여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으로 하여금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② 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1.23.>
1. 제2조에 따른 제주자치도 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
2. 문화예술교육의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3.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4.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ㆍ배치 및 재교육
5.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정비
6. 문화예술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7.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및 관련사업
8.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목개정 2016.11.23.]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 인력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재교육 등을 최대한 지원하고, 전문 인력의 안정적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교육시설, 문화예술단체 등에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