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의료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의료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28.>
1.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대전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2. “의료관광”이란 외국인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과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료관광 여건 조성과 의료관광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서 환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중심적 역할을 하는 선도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관광 관련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② 제1항에 따른 선도의료기관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지식ㆍ정보공유 및 확산을 위한 국제행사 등 추진 사업
2. 의료관광 해외마케팅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사업
3.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홍보 사업
4. 의료관광 홍보관 등 설치ㆍ운영 사업
5. 그 밖에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의료관광의 효율적 홍보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의료관광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촉대상, 방법 등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련기관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무를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