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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주요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5126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규칙시행 2015-12-03공포 2015-12-03공포번호 6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춘천시 주요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평가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주요업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 중에서 해당 연도의 평가대상과제로 선정된 업무를 말한다.

제3조

주요업무평가계획 수립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요업무평가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 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주요업무평가 실시방향
2. 주요업무 선정기준
3. 부서별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방법
4. 주요업무평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요업무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시행계획 작성

① 각 국장ㆍ사업소장은 제3조에 따른 주요업무평가계획에 따라 부서별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 평가업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업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부서별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시 단위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변경

각 국장ㆍ사업소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부서별 주요업무시행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붙인 시행계획 변경안을 평가업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이 수립된 경우
3. 예산의 이용ㆍ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제6조

자체평가 실시

① 각 국장ㆍ사업소장은 소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주요업무평가계획에 따라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 국장ㆍ사업소장은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진 또는 시행 상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주요시책 또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각 국장ㆍ사업소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료를 매년 11월말까지 평가업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종합평가 실시

① 평가업무부서의 장은 제6조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업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장ㆍ사업소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자료요청 등

평가업무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종합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 등의 추가 제출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현지 조사 등

제9조

종합평가 위탁

평가업무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종합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평가지표 개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평가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평가결과 공개

시장은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주요업무평가위원회

시장은 종합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춘천시 주요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주요업무평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14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7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가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

자료요청 등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