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춘천시 주요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평가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춘천시 주요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평가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주요업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 중에서 해당 연도의 평가대상과제로 선정된 업무를 말한다.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요업무평가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 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주요업무평가 실시방향
2. 주요업무 선정기준
3. 부서별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방법
4. 주요업무평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요업무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① 각 국장ㆍ사업소장은 제3조에 따른 주요업무평가계획에 따라 부서별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 평가업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업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부서별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시 단위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각 국장ㆍ사업소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부서별 주요업무시행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붙인 시행계획 변경안을 평가업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이 수립된 경우
3. 예산의 이용ㆍ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① 각 국장ㆍ사업소장은 소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주요업무평가계획에 따라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 국장ㆍ사업소장은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진 또는 시행 상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주요시책 또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각 국장ㆍ사업소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료를 매년 11월말까지 평가업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평가업무부서의 장은 제6조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업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장ㆍ사업소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평가업무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종합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 등의 추가 제출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현지 조사 등
평가업무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종합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평가지표 개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평가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는 예외로 한다.
시장은 종합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춘천시 주요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주요업무평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가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