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17>
1. 체육대회 등 운동경기 진행을 위한 거리ㆍ방향표지
2. 도로변 환경개선을 위한 화초ㆍ식물의 식재 및 화분 등의 설치
3. 마을표지석
4. 야외무대, 자동판매기 및 상품진열대. 다만, 「도로교통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전용도로로 공고된 구간으로써 긴급자동차 및 청소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시설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도로점용 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①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조례 제5조에 따라 점용공사완료에 관한 도지사의 확인을 받으려면 제3호서식의 확인신청서에 매설물의 위치ㆍ종류ㆍ규격ㆍ재질 등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명시된 준공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점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설계도면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례 제6조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제1항의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준공도면 또는 전자도면(준공도면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저장된 기록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평면도(축척 : 1천200분의 1 이상)
2. 종단면도(축척 : 종방향 1천200분의 1 이상, 횡방향 100분의 1 이상)
3. 횡단면도(축척 : 100분의 1 이상)
4. 지하매설물의 매설위치를 표시한 표지 등의 설치위치도(축척 : 1천200분의 1 이상)
5. 그 밖에 주요부위에 대한 상세도(축척 : 10분의 1 이상 30분의 1 이하)
③ 제2항에 따른 시행자는 준공도면을 영구보관할 수 있도록 비닐 등으로 표지를 제조하여 해당 준공도면에 따라 책자로 제본된 축소도면 5부[A3(297mm×420mm)크기]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도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받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은 도로 노선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할 것
2. 준공도면의 표지 또는 전자기록저장장치의 표면 우측상단에 점용허가번호 등을 적을 것
도로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계표지 : 행정시ㆍ읍 또는 면사이의 행정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
2. 이정표지 : 목표지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
3. 방향표지 : 방향 또는 방면을 나타내는 표지
4. 노선표지 : 주행노선 또는 분기노선을 나타내는 표지
5. 기타표지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휴게소표지, 관광지표지, 양보차로표지, 오르막차로표지, 유도표지, 예고표지, 보행인표지, 주차장표지, 지점표지, 출구감속유도표지, 시설물표지, 긴급신고표지, 자동차전용도로표지, 시종점표지, 돌아가는길표지, 매표소표지 등
도로표지에 표기되는 안내지명의 선정 및 표기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① 도로표지의 종류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글자의 규격 및 지주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교통의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글자의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도로표지에 표시하는 글자의 형상 및 설치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표지판의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글자 및 기호의 배열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1. 도로의 교차형태, 교통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아 별표 3에서 정한 도로표지의 규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표시하려는 지명의 글자수가 3자를 초과하여 별표 3에서 정한 대로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도로표지에 사용하는 글자의 규격을 조정하는 경우
조례 제12조제2호에 따라 도로표지에 사용하는 글자에 대한 표기방법은 별표 4와 같고, 시설물안내 상징그림에 대한 표기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도로구역 내에 설치하는 도로표지 중 사설안내표지(이하 “사설표지”라 한다) 설치대상은 별표 6 시설 중 도지사가 다수의 도로이용자를 위한 사설표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위치ㆍ진출입로ㆍ시설물의 운영형태로 보아 여러개의 시설물이 사실상 하나의 복합시설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시설물로 본다.
① 제9조에 따른 사설표지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1,200밀리미터×850밀리미터
2. 사설안내표지판(단독) : 1,200밀리미터×550밀리미터
3. 사설안내표지판(연립) : 1,200밀리미터×350밀리미터
4. 부체도로 또는 준용도로 등에 설치하는 경우(소형표지) : 900밀리미터×300밀리미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통행 및 교통에 방해를 초래하지 않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설표지의 정비 또는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 또는 피허가자가 공동의 신청에 의하여 통합안내표지게시판을 설치하는 경우
2. 자연석 등 친환경 재료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경우로서 제1항의 규격으로 제작이 곤란한 경우로서 그 시설물의 입구에 설치하는 경우
3. 해당 시설의 상징물 등 조형시설물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물의 입구에 설치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설치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우로서 그 규격이 부정형인 경우에는 가로와 세로의 최대폭으로 본다.
②제1항에 의한 사설표지의 어느 한 변의 규격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규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에 그 초과하는 변에 해당하는 비율을 각각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① 제9조에 따른 사설표지 설치대상 시설물에 대한 설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시설물의 진입로(준용도로 또는 부체도로로 연결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연결되는 「도로법」상의 도로와 만나는 교차점 주변의 도로변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설물의 진입로가 따로 있거나 시설물의 진입로와 만나는 도로의 교차로가 평면교차로가 아닌 경우에는 진행방향별 진입로에 따로 설치할 수 있다.
2. 시설물의 진입로가 왕복 4차선 이상의 도로로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구간에 위치한 경우에는 교차점 전방 300미터 내외의 지점 양측 도로변에 각 1개소의 진입로 예고표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 별표 6 시설 중 시설이용객의 수가 많아 시설물까지 도착 이전부터 안내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시설별 사설표지의 설치 개소는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제1항의 사설표지를 포함한다), 해당 시설로부터 동지역의 경우 반경 5킬로미터, 읍ㆍ면지역의 경우 반경 10킬로미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진입로와 연결되는 도로의 양측 도로변에 각 1개소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예고표지를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사설표지의 설치가 가능한 반경 범위의 교차로(시ㆍ군도 이상의 도로로 교차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해당 시설물로의 주행방향별로 교차로에서 300미터 이내의 지점 각 1개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진입로와 연결되는 부체도로 또는 준용도로 내 교차로 등으로 인하여 사설표지 설치가 필요한 경우 2개소 이내에 한하여 소형표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설표지의 설치위치가 동지역과 읍ㆍ면지역이 혼재하여 있는 경우 사설표지의 설치개소는 해당시설물의 주출입구가 위치한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설치범위는 반경 10킬로미터 이내에서 설치하되, 동지역의 도로거리는 실제거리의 2배로 본다.
① 사설표지의 색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사설표지의 바탕색상은 도로표지의 색상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녹색이나 바탕색으로 부적합한 적색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설관광지의 사설표지의 색상은 제20조제3항의 관광지표지와 같다. 다만, 도지사가 사설표지의 정비 또는 개선을 위하여 통합안내표지게시판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사설표지의 바탕 또는 글씨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도로표지와 동일한 수준의 반사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관공서 등의 공공시설은 백색바탕에 청색글자를 사용한다.
④ 사설표지에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① 사설표지의 안내문안은 시설명, 상징마크, 방향 및 거리 이외의 문자를 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를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주” 등 지역특성상 타지역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골프클럽”, “리조트” 등 복합시설을 따로 표현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명 표기 중 일부를 표기하지 않아도 그 시설물의 안내에 충분한 경우
② 사설표지의 도안과 색상은 설치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르되, 도지사가 사설표지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① 별표 6 시설 이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준용도로 이외의 도로와 만나는 준용도로의 시점부분 또는 그 준용도로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조례 별표 1 제1호마목5세목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내 관광펜션 또는 민박은 사설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의 지역에 설치된 시설 중 사설표지를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군도 이상의 도로에 인접된 토지에 설치된 시설로서 그 도로에서 인지가 가능하여 안내가 필요하지 않은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시설 중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수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
3. 기타 다중이 이용하지 않는 시설이거나 사설표지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시설
③ 도로폭의 협소 등으로 인하여 가로형 사설표지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세로형 사설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사설표지의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주식 또는 복주식으로 설치하되, 도심지내에서는 편지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시설물의 진입로에 설치하는 사설표지는 단독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진입로에 2개 이상의 시설이 있는 경우 또는 진입로 이외에 설치하는 사설표지는 가급적 연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보도가 설치된 지역에는 사설표지판의 차도측 끝단이 차도 바깥쪽으로 최소 20센티미터 이상 되도록 설치하고, 이외의 지역에서는 사설표지판의 끝단이 차도 바깥쪽으로 최소 50센티미터 이상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사설표지판의 높이는 표지의 하단부가 노면보다 최소 2미터(준용도로인 경우 1미터) 이상 높게 설치하여야 하며, 사설표지는 도로표지로부터 30미터 이상, 사설표지(통합게시판을 포함한다)와 다른 사설표지와의 거리는 20미터 이상 떨어져 설치하여야 한다.
5. 사설표지를 통합안내게시판 또는 연립으로 설치하는 경우 동일한 게시판 또는 지주에는 진행방향별로 6개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판의 높이는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단부는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하고, 맨 위쪽 표지의 상단부는 노면에서 최고 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6. 지주를 이용하지 않는 특수형식의 사설표지는 차량이나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절히 설치하여야 한다.
7. 준용도로의 폭이 좁아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3호의 소형표지를 세로로 설치하거나 도로방향과 평행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아 사설표지 설치를 허가한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점용공사완료 확인 후 별지 제4호서식에 허가사항 등을 기재하여 당해 표지판의 뒷면 우측 또는 지주 등 적정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설표지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관광지표지는 단독 또는 연립으로 설치한다. 다만, 주변 상황이나 여건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향표지에 병기할 수 있다.
② 관광지표지로 안내할 수 있는 관광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8. 2.>
1.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ㆍ종합휴양업
2.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ㆍ도립공원
3. 「국가유산기본법」에 의한 국가 또는 도지정유산으로 지정된 건축물ㆍ사적지ㆍ명승지 등
③ 관광지표지는 갈색바탕에 백색글자로 표기하고, 관광지를 방향표지에 표기할 때에는 갈색바탕의 사각형 안에 표기하며, 방향표지에 보조표지 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는 것은 도로 표지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