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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1263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4-03-25공포 2024-03-25공포번호 17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태안군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성장, 정서 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1.>

제2조

정의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11>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사업비의 지원

①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아동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17., 2020.3.11.>
1. 법 제59조제1호의 비용
2. 센터의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3.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급식비
4. 각종 문화체험, 기능보강비, 동하계 수련활동비
5. 센터 프로그램 등 운영비
6. 시설 임차료 및 시설 개보수 비용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때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등에 설치한 센터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센터는 제3조에 따라 보조받은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3.11.>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급식 지원 활동
2. 아동의 학습지도 및 각종 문화 활동
3. 아동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4. 아동의 일상생활 적응 프로그램
5.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대인관계훈련, 자아존중 프로그램
6.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
7.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심리ㆍ정서 프로그램
8. 아동의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9. 사업추진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10. 아동복지 증진과 주, 야간보호를 위한 기타 제반활동
11. <삭제 2015.9.17>

제5조

이용대상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은 태안군 관내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3.11>

제6조

교육훈련

군수는 센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센터의 장 및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아동복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대학 또는 아동복지단체나 그 밖의 교육훈련시설에 위탁하여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3.25.>

제7조

위원회의 설치

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태안군지역아동센터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3.11.>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3.11.>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발전 방안
3. 복지자원 발굴 확보와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4. 센터 조성에 따른 발전 방안
5. 센터 운영 사업 평가
6. 방과 후 아동ㆍ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방안
7. 아동급식 지원업무
8.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가족정책과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이 된다. <개정 2015.9.17, 2016.12.30., 2018.12.31>
1. 태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2.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3. 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관련 과장
4. 센터 협의회장 또는 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5.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련된 시민단체 대표
6. 그 밖에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아동팀장이 된다. <개정 2020.3.11.>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 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3.11.>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심의와 관련된 비밀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