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과 입법 및 정책 제안 기능 강화, 도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과 입법 및 정책 제안 기능 강화, 도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과 제안,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30.>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18.8.23., 2022.8.17.>
1. 주요 쟁점안건 등 소속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
2. 자치입법, 정책, 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
3. 의정발전방안 제시
4. 그 밖에 도의회 의장이 의정활동과 자치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16.8.4., 2016.12.30.>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의회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12.30.>
1.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 지역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덕망 있고 신뢰성 있는 지역 인사
3. 5급 상당 이상 전직공무원, 교수,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전직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5. 그 밖에 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위촉된 당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선임된 교육의원이 아닌 상임위원의 임기 종료일 까지로 한다. <신설 2022.8.17.>
⑤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8.4., 2016.12.30., 2022.8.17.>
[제목개정 2022.8.17.]
도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임위원장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2.8.17.>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사망,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장기(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도의회 의장은 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위원들의 소속감을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위원회 활동 보고회 또는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16.8.4., 2022.8.17.>
② 도의회 의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보의 수집과 소통, 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 교육, 워크숍,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8.17.>
③ 삭제<2022.8.17.>
도의회 의장 또는 소관 상임위원장은 의정현안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8.17.>
[전문개정 2018.8.23.]
[제목개정 2022.8.17.]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자문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19.12.31., 2022.8.17.>
① 도의회 의장은 위원회의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직무에 따라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6.12.30., 2022.8.17.>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도의회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사고 시는 분과위원 중 최연장자가 분과위원장을 대신한다. <개정 2016.8.4., 2016.12.30.>
④ 분과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8.4., 2016.12.30.>
⑤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이 된다.
⑥ 삭제<2018.8.23.>
[제목개정 2022.8.17.]
① 회의는 위원회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6.8.4.>
② 전체회의는 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12.30., 2022.8.17.>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상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위원회 소속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상임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결과는 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6.8.4.>
④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8.4.>
⑤ 도의회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30., 2022.8.17.>
1. 현안 사항이 급박하여 정상적인 소집절차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2. 그 밖에 도의회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 등의 협조를 도의회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8.8.23.>
② 상임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18.8.23.>
① 위원, 관계전문가 등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8.8.23., 2025. 3. 19.>
② 제7조의2에 따라 자문에 회신한 위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수당 지급 규정」에 따라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8.23., 2022.8.17.>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도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