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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151260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19공포 2025-03-19공포번호 3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과 입법 및 정책 제안 기능 강화, 도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과 제안,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30.>

제3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18.8.23., 2022.8.17.>
1. 주요 쟁점안건 등 소속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
2. 자치입법, 정책, 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
3. 의정발전방안 제시
4. 그 밖에 도의회 의장이 의정활동과 자치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16.8.4., 2016.12.30.>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의회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12.30.>
1.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 지역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덕망 있고 신뢰성 있는 지역 인사
3. 5급 상당 이상 전직공무원, 교수,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전직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5. 그 밖에 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위촉된 당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선임된 교육의원이 아닌 상임위원의 임기 종료일 까지로 한다. <신설 2022.8.17.>
⑤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8.4., 2016.12.30., 2022.8.17.>

[제목개정 2022.8.17.]

제5조

위원의 해촉

도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임위원장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2.8.17.>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사망,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장기(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활동 및 지원

① 도의회 의장은 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위원들의 소속감을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위원회 활동 보고회 또는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16.8.4., 2022.8.17.>
② 도의회 의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보의 수집과 소통, 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 교육, 워크숍,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8.17.>
③ 삭제<2022.8.17.>

제7조의2

자문의뢰

도의회 의장 또는 소관 상임위원장은 의정현안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8.17.>

[전문개정 2018.8.23.]

[제목개정 2022.8.17.]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자문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19.12.31., 2022.8.17.>

제9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도의회 의장은 위원회의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직무에 따라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6.12.30., 2022.8.17.>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도의회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사고 시는 분과위원 중 최연장자가 분과위원장을 대신한다. <개정 2016.8.4., 2016.12.30.>
④ 분과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8.4., 2016.12.30.>
⑤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이 된다.
⑥ 삭제<2018.8.23.>

[제목개정 2022.8.17.]

제10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회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6.8.4.>
② 전체회의는 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12.30., 2022.8.17.>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상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위원회 소속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상임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결과는 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6.8.4.>
④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8.4.>
⑤ 도의회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30., 2022.8.17.>
1. 현안 사항이 급박하여 정상적인 소집절차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2. 그 밖에 도의회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협조 요청

①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 등의 협조를 도의회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8.8.23.>
② 상임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18.8.23.>

제12조

수당 등

① 위원, 관계전문가 등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8.8.23., 2025. 3. 19.>
② 제7조의2에 따라 자문에 회신한 위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수당 지급 규정」에 따라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8.23., 2022.8.17.>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도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