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속초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3.>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속초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3.>
① 속초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국장, 담당관, 과장, 소장이 된다. <개정 2016.11.21., 2019.1.1.>
② <삭제 2022.9.23.>
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ㆍ부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라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매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안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0., 2022.9.23.>
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이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리 간사에게 통지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출석자는 관계 의안에 대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안은 자유로운 토론절차를 거친 후 표결로 의결하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안은 원안의결ㆍ수정의결ㆍ부결ㆍ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③ 위원간의 의견이 현저히 달라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심의를 보류하고 관계부서간의 의견조정을 완료한 후 다음 심의회에서 다시 심의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시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1.12.31.>
4. 예산안ㆍ결산안, 그 밖에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1.12.31.>
① 의안은 업무소관 부서장이 제출하되, 2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부서간의 협의를 거쳐 주관 부서장이 제출한다.
② 시의회에서 의결ㆍ이송된 조례안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재의요구 이유서)를 의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원발의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시장에게 이송된 경우 주관부서장은 의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9.20> <개정 2021.12.31.>
④ 제1항에 따라 의안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 하고, 간사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9.20>
의안을 제출한 부서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조례ㆍ규칙안의 제정ㆍ개정ㆍ폐지의 취지와 배경 및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조례ㆍ규칙안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간사에게 미리 통지하고,관련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보충설명 등 발언을 할 수 있다.
① 심의회의 회의에서 원안의결 또는 수정의결된 조례ㆍ규칙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시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은 시장의 결재를 얻어 의회에 이송한다.
2.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은 공포하거나 재의요구 한다.
3. 규칙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공포한다.
② 부결되거나 심의가 보류된 조례ㆍ규칙안은 이를 보완하거나 행정 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원안 그대로 다시 심의회에 부의할 수 없다.
①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11.22.,2022.4.15.>
② 간사는 조례ㆍ규칙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의회의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① 간사는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한다. 다만,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조례ㆍ규칙안 심의의결서(별지 제1호서식)에 서명하고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개정 2022.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