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2-22, 2015-11-16>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2-22, 2015-11-16>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12.30.>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교육을 위해 지역별 균형과 사회적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고, 해당 시설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22> <개정 2021.12.30.>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 관련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1-16> <개정 2021.12.30.>
1.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이하 “여성복지관”이라 한다)
2. 인천광역시여성의광장(이하 “여성의광장”이라 한다)
3. 인천광역시여성문화회관(이하 “여성문화회관”이라 한다)
4. 인천광역시서부여성회관(이하 “서부여성회관”이라 한다)
5. 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여성 관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은 운영기능에 따라 남녀의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여성문화회관의 수영장은 여성만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07-18>
1. 시에 주소를 둔 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0-02-22>
① 시장은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거나 전문교육 기관 등에 강의와 교재집필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의 강사와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02-22]
제4조제1호에 따른 여성복지관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864번길 24(주안동)에 둔다. <개정 2010-02-22, 2015-11-16> <개정 2019-06-03> <개정 2021.12.30., 2025.11.12.>
여성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2025.9.29.> 1. 교육사업: 여성의 능력개발과 문화생활에 필요한 직업ㆍ문화교육 또는 교양강좌 등 여성사회교육의 운영과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취업지원사업: 취업과 창업에 관련된 정보의 제공ㆍ상담ㆍ알선과 구인ㆍ구직 개발사업 3.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 유망 여성창업자를 집중 발굴ㆍ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성공률을 높이는 등 여성창업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신설 2009-11-09> 4. 편의시설 운영사업: 도서열람실ㆍ북카페 운영 등 수강생ㆍ지역주민의 문화 향상을 위한 사업 5. 자원봉사활동 지원 6. 대관사업: 공공의 이익을 위한 대강당 등 대관사업 [2009-11-09 제5호에서 이동] 7. 그 밖에 여성의 복지향상ㆍ사회참여 또는 여가선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호에서 이동 2009-11-09] <개정 2010-02-22>
<삭제 2010-02-22>
제4조제2호에 따른 여성의광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183-1(동춘동)에 둔다. <개정 2010-02-22, 2015-11-16> <개정 2021.12.30., 2025.9.29.>
여성의광장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2025.9.29.>
1. 교육사업: 여성의 능력개발과 문화생활에 필요한 정보기술(IT)ㆍ문화ㆍ예술ㆍ어학ㆍ직업전문교육, 그 밖에 여성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여성사회교육 사업
2. 취업ㆍ창업지원사업: 취업과 창업에 관련된 정보의 제공ㆍ상담ㆍ알선과 구인ㆍ구직 개발사업
3. <삭제 2015-11-16>
4. 자원봉사활동 지원
5. 대관사업: 다양한 행사 등을 위한 대강당 등의 대관사업
6. 그 밖에 여성의 복지향상과 사회참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0-02-22>
제4조제3호에 따른 여성문화회관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539(갈산동)에 둔다. <개정 2010-02-22, 2015-11-16> <개정 2021.12.30.>
여성문화회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2025.9.29.> 1. 교육ㆍ문화사업: 여성의 능력개발과 문화생활에 필요한 직업ㆍ문화교육 등 여성 사회교육사업 2. 취업지원 사업: 취업ㆍ창업과 관련된 정보제공과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 상담, 구인ㆍ구직알선 사업 <개정 2010-06-30> 3.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 유망 여성창업자를 집중 발굴ㆍ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성공률을 높이는 등 여성창업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신설 2010-06-30> 4. 자원봉사활동 지원 <개정 2015-11-16> 5. 생활체육사업: 수영장 및 체력단련프로그램 운영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10-06-30] 6. 대관사업 : 공공의 이익을 위한 대강당 등 대관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10-06-30]<개정 2015-11-16> 7. 그 밖에 여성의 문화활동ㆍ사회참여 지원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0-02-22> [제6호에서 이동 2010-06-30]
제4조제4호에 따른 서부여성회관은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12(석남동)에 둔다. <개정 2015-11-16> <개정 2021.12.30.>
서부여성회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신설 2010-02-22] <개정 2021.12.30.> 1. 교육사업: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문화ㆍ직업교육 등 여성사회교육의 운영과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창업지원사업: 여성창업에 관련된 정보의 제공ㆍ상담ㆍ알선과 여성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삭제 2015-11-16> 4. 자원봉사활동 지원 5. 생활체육사업: 수영장 및 체력단련 등 프로그램 운영 사업 6. 대관사업: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강당, 세미나실, 야외공연장 등 대관 사업 7. 그 밖에 여성의 복지향상과 사회참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제 2021.12.30.>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의 취업ㆍ창업을 통한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과정 개설ㆍ운영
2.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ㆍ상담ㆍ알선
3. 수강생의 자녀를 위한 유아놀이방 운영 등 이용자 편의시설 운영
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 <개정 2010-02-22, 2022.12.30.>
5.「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사업
6. 그 밖에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업 <개정 2010-02-22>
<삭제 2021.12.30.>
① 여성복지관(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여성의광장, 여성문화회관 및 서부여성회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02-22, 2015-11-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성복지관의 기능, 사용자의 사용용도 및 그 밖의 공익상의 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여성복지관의 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허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0-02-22>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 <신설 2025.9.29.>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성복지관의 사용허가를 취소ㆍ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된 때
2. 건물, 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때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때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10-02-22>
① 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는 즉시 설비, 기자재 등을 원상회복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여성복지관의 시설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① 시장은 여성 관련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여성복지관: 별표 2의 시설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기준표 2. 여성의광장: 별표 3의 시설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기준표 3. 여성문화회관: 별표 4의 시설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기준표 4. 서부여성회관: 별표 5의 시설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기준표 <신설 2010-02-22> 5. 센터: 교육과정별 직접적인 경비 및 부대시설 사용료 [제4호에서 이동 2010-02-22] ② 시설 사용료는 사용허가 시에 납부하고, 교육수강료 및 수영장 입장료는 수강등록 신청과 동시에 납부한다. ③ 제1항제3호와 제5호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해당 여성 관련 시설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02-22, 2015-11-16> ④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생활체육시설 사용료는 과정별 여건에 따라 필요시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06-30>
① 시장은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5.9.29.>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의 보장을 받는 자, 저소득 한부모 가족 7.「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은 생활체육시설 중 수영장에 한함. <신설 2016-07-18>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3.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다자녀가정의 부모와 자녀 1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호에서 이동, 2016-07-18]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용료 등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해당 증명서 또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말한다)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증명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5.9.29.>
[전문개정 2010-06-30]
제18조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5-11-16> <개정 2021.12.30.>
1. 제16조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2. 시설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3. 시설사용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100분의 50 반환
4. 교습개시 전날까지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5. 교습개시일 이후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별표 6의 교육수강료 반환기준 <개정 2015-11-16>
6. 생활체육시설 이용개시일 이전에 취소한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
7. 생활체육시설 이용개시일 이후에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
8. 해당 시설의 사정으로 시설사용 또는 교습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 <신설 2015-11-16>
[전문개정 2010-06-30]
① 제4조제3호와 제5호의 여성 관련 시설에는 해당 시설별로 시설의 장을 두어야 하고, 해당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02-22>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장과 직원에 관한 자격기준 및 소관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1-09, 개정 2010-02-22> <개정 2021.12.30.>
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과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위탁한여성 관련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시설별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02-22> <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업주체인 비영리법인ㆍ단체 대표가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한다. <개정 2010-02-22, 2015-11-16>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8-10-20>
④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신설 2008-10-20> <개정 2021.12.30.>
① 여성문화회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8-10-20> <개정 2011-12-19, 2025.9.29.>
② 여성복지관, 여성의광장 및 서부여성회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장의 권한을 해당 기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02-22>
③ 제1항과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여성 관련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 또는 지정받은 자는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관리운영규정을 제2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리운영규정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관리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10-20, 개정 2010-02-22, 2015-11-16> <개정 2021.12.30.>
④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여성의광장 교육사업 중 특정한 교육과정 등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47조제2항과 제23조제1항에 따라 여성 관련 시설을 지정하거나 위탁한 경우 지정받은 자 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10-20, 개정 2010-02-22, 2015-11-16> <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에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임차보증금 등의 설립비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관리비, 교육훈련경비 등의 운영경비로 한다. <개정 2010-02-22>
③ 운영비 등의 지원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① 시장은 제14조의2와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 또는 지정한 여성 관련 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관리감독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개정 2010-02-22, 2015-11-16> ② 시장은 여성 관련 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 또는 지정과 관련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 등을 발견할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 <개정 2008-10-20, 2015-11-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