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2항 및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군의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읍ㆍ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2항 및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군의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읍ㆍ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군의 본청 및 읍ㆍ면에 두는 직급ㆍ직렬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