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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1251

서울특별시 광진구규칙시행 2020-03-20공포 2020-03-20공포번호 5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대책본부장의 직무대행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대책본부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실무반의 편성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18조제2항제5호 대책본부의 실무반은 별표1과 같이 구성한다.

제5조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지정

①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②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또는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 유형을 고려하여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제6조

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3과 같다.

제7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이나 재난 수습 등에 필요한 세부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