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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1249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04-09공포 2025-04-09공포번호 27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설치ㆍ운영(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서 인수받아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포함한다)하는 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 4. 9.> 2. “이용자”란 제5조에 따라 이용 확인을 받은 개인과 법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 4. 15.><개정, 2022. 4. 20.> 3. “등록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등록된 동호회를 말한다. <신설, 2021. 4. 15.> 4. “생활체육종목단체”란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에 정회원종목단체 또는 준회원종목단체로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신설, 2022. 4. 20.> 5.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스포츠클럽법」 제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신설, 2022. 4. 20.><개정, 2024. 11. 11.> 6.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신설, 2024. 11. 11.> 7. “이용단체등”이란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생활체육종목단체, 스포츠클럽, 지정스포츠클럽, 등록단체를 말한다.<신설, 2022. 4. 20.> [제6호에서 이동, 2024. 11. 11.]<개정, 2024. 11. 11.>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5. 4. 9.>
1.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기본 방향
2.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실태
3. 체육시설 유지ㆍ보수 방안
4. 체육시설 적정 이용료
5. 연차별 체육시설 공급계획
6.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ㆍ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
7.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ㆍ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
8. 그 밖에 시장이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협의회와 협의해야 한다.<개정, 2025. 4. 9.>
③ 시장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4. 9.>

제4조의2

이용방법 등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1. 일반이용: 개인 단위로 산정된 이용료를 지급하고 체육시설을 일정 시간 동안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 4. 9.> 2. 전용이용: 체육시설 단위로 산정된 이용료를 지급하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를 일정 시간 동안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 4. 9.> 3. 연간이용: 체육시설 단위로 산정된 연간이용료를 지급하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를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 4. 9.> 4. 상행위이용: 체육시설 본래의 목적 외에 광고 게시, 방송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부속시설이용: 체육행사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체육시설에 추가로 부속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 4. 9.>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연간이용은 모집기간에 한정하여 이용단체등만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1.>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이용에 대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24. 11. 11.]<개정, 2025. 4. 9.> [본조신설, 2022. 4. 20.]

제5조

이용의 신청 및 확인

①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이용 신청서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현장 발권을 통하여 신청해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1. 4. 15.><개정, 2022. 4. 20.><개정, 2025. 4. 9.>
② 신청인은 체육시설 이용 신청 시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이용단체등이 같은 체육시설을 함께 연간이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3호에 따른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5.><개정, 2022. 4. 20.><개정, 2025. 4. 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이용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5. 4. 9.>
④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현장 발권을 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시장으로부터 이용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시장은 체육시설을 특정 단체나 법인, 개인 등이 100분의 50 이상 이용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이용단체등의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체육시설의 이용 등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5.><개정, 2022. 4. 20.>
⑦ 시장은 이용단체등과 그 밖의 이용자의 이용 비율에 따라 체육시설을 구분하여 개방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5.><개정, 2022. 4. 20.>

제6조

이용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신청인이 공공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 신청 기간을 다르게 하여 우선 신청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5.><개정, 2025. 4. 9.> ② 이용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해야 한다.<개정, 2025. 4. 9.>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체육 행사<개정, 2025. 4. 9.> 2. 시 운동경기부의 체육 행사 또는 시(시 체육회 또는 시 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한다)와 연고지 협약을 체결한 단체의 체육 행사, 지정스포츠클럽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체육 행사<개정, 2024. 11. 11.><개정, 2025. 4. 9.> 3. 시 체육회 또는 시 장애인체육회 등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체육 행사<개정, 2025. 4. 9.> 4. 시 교육청 또는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체육 행사<개정, 2025. 4. 9.> 5.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체육활동 6. 시 거주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어린이(10명 이상 단체로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청소년(10명 이상 단체로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노인(10명 이상 단체로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세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등록단체<개정, 2024. 11. 11.> <개정, 2021. 4. 15.>

제7조

이용의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이용을 취소하거나 이용의 정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1.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체육시설의 유지보수 및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강습하는 경우(다만, 전문선수 육성을 위한 강습으로서 중앙경기단체에 등록된 학교ㆍ클럽에 소속된 선수의 실력향상을 위한 강습은 제외한다) <개정, 2021. 4. 15.><개정, 2025. 4. 9.>
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이용 시간 등 신청 내용(신청을 취소하지 않고 이용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6. 행사장의 질서 유지가 어려운 경우<개정, 2025. 4. 9.>
7.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
8. 이용 신청을 하지 않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9. 그 밖에 시장이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이용 시간

① 체육시설의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 시간의 일부를 이용하고 행사가 종료되었거나 이용을 중지한 경우에도 이용 시간의 전부를 이용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이용료의 납부 및 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1시간 단위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5.> ② 이용단체등이 연간이용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할 때, 월 또는 분기별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신설, 2022. 4. 20.><개정, 2025. 4. 9.> ③ 시장은 체육시설을 연간이용 중인 이용단체등이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이용단체등이 이미 납부한 연간이용료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신설, 2022. 4. 20.><개정, 2024. 11. 11.><개정, 2025. 4. 9.> ④ 시장은 수납한 이용료를 당일 시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시 금고 마감시간 이후에 수납된 이용료는 다음 날 금고 업무 시작일 오전까지 납입해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2. 4. 20.]<개정, 2025. 4. 9.>

제10조

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연간이용하는 이용단체등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2. 4. 20.><개정, 2025. 4. 9.> 1. 전액 감면: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개정, 2025. 4. 9.> 2. 100분의 80 감면 가. 전국 또는 시 단위 체전 및 그 체전에 출전할 선수의 훈련<개정, 2025. 4. 9.> 나. 시 체육회 또는 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개정, 2025. 4. 9.> 다.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실적이 있는 자원봉사자 또는 재능기부자 라. 시에 소재하는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활동 마. 시에서 설치하거나 지정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바.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신설, 2021. 4. 15.><개정, 2024. 11. 11.><개정, 2025. 4. 9.> 사.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체육활동 <신설, 2021. 4. 15.> 아.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바목에서 이동, 2021. 4. 15.] 3. 100분의 5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이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 9. 24.><개정, 2025. 4. 9.> 1)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배우자<개정, 2021. 9. 24.> 2)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배우자를 제외한 선순위자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일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개정, 2021. 9. 24.> 3) 애국지사, 상이등급 1급인 국가유공자 및 장해등급 1급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활동보조인 1명 4)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대상자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2021. 9. 24.><개정, 2022. 4. 20.> 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람 라.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따른 사람 <신설, 2021. 4. 15.> 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람<신설, 2021. 9. 24.> 사.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신설, 2021. 9. 24.> 4. 100분의 3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나. 「세종특별자치시 출생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족(세종다자녀아이사랑카드를 소지한 경우로 한정하며, 가족 구성원 일부가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다. 등록단체 <신설, 2021. 4. 15.> 라.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야외에 위치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신설, 2021. 4. 15.><개정, 2025. 4. 9.> 마. 스포츠클럽<신설, 2024. 11. 11.> 5. 100분의 20 감면: 10명 이상 단체로 이용하는 경우 6. 100분의 10 감면 가. 군인(「병역법」에 따라 의무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현역병 및 전환복무자로 한정한다)<개정, 2025. 4. 9.> 나. 여성(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월 회원으로 한정한다)<개정, 2025. 4. 9.>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사유를 적용한다.<개정, 2025. 4. 9.> ③ <삭제, 2022. 4. 20.>

제11조

이용료의 반환 등

① 제5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1. 9. 24.><개정, 2025. 4. 9.>
1. 전액 반환<개정, 2025. 4. 9.>
가.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신청을 취소한 경우 <개정, 2021. 4. 15.><개정, 2024. 11. 11.>
나.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육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만, 연간이용의 경우 천재지변이 아닌 우천으로 인해 이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2. 4. 20.><개정, 2025. 4. 9.>
다. 제17조에 따라 시장이 개방을 제한한 경우 또는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이용을 취소한 경우
2. <삭제, 2021. 4. 15.>
3. 100분의 90 반환: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전날까지 신청을 취소한 경우 <개정, 2021. 4. 15.><개정, 2024. 11. 11.><개정, 2025. 4. 9.>
② 이용자가 이용 시작일 이후에 이용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별표 1의 일반이용료 중 월 회원 이용료 및 월 강습 이용료에 한정하여 이용료 일부를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금액은 납부한 이용료에서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4. 15.><개정, 2024. 11. 11.><개정, 2025. 4. 9.>
③ 반환되는 이용료의 10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신설, 2021. 4. 15.> <개정, 2021. 9. 24.><개정, 2022. 11. 14.><개정, 2024. 11. 11.>
④ 이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2. 12. 20.><개정, 2025. 4. 9.>
⑤ 그 밖에 이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신설, 2024. 11. 11.>

제12조

이용자의 의무 등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체육시설을 파손하였거나 쓰레기 등으로 체육시설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개정, 2025. 4. 9.>
② 이용자가 이용 시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이용자는 이용 시간의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개정, 2025. 4. 9.>
④ 설치비용 및 철거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개정, 2025. 4. 9.>
⑤ 이용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체육시설에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의 홍보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신설, 2022. 12. 20.><개정, 2025. 4. 9.>

제13조

타인의 이용 금지

이용자는 시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그 이용을 대신하게 할 수 없다.<개정, 2025. 4. 9.>

제14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 시설관리공단, 체육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② 시장은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대한 결산서를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결산잉여금에 대해서는 시 세외수입으로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5. 4. 9.>
③ <삭제, 2022. 4. 20.>

제15조

체육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시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인 야외운동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 및 그 규모에 적정한 체육시설 관리자를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② 체육시설 관리자는 그 시설에 대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정기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5. 4. 9.>

제16조

시설의 개방 등

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개방해야 한다.<개정, 2025. 4. 9.>
② 시장은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스포츠 교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체육시설의 연간 주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안내해야 한다.<개정, 2025. 4. 9.>
1. 체육시설별 이용 기간 및 시간, 이용 수칙 등<개정, 2025. 4. 9.>
2. 스포츠 교실의 종류, 강습료 및 이용 방법
3. 체육시설별 이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 방법

제17조

개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민에게 안내해야 한다.<개정, 2025. 4. 9.> 1. 시설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개정, 2025. 4. 9.> 2.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3. 학교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별표 2로 정한 시설 <신설, 2021. 4. 15.><개정, 2025. 4. 9.> 4. 그 밖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호에서 이동, 2021. 4. 15.]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15.><개정, 2022. 4. 20.> [제19조에서 이동, 2024. 11. 11.]<개정, 2024.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