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과 후원명칭 사용의 신청 및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9. 30.>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과 후원명칭 사용의 신청 및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9. 30.>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공헌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단체, 기관 및 공무원 또는 학생에 대하여 수여한다.
포상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로 직접 수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의장 또는 의원이 수여한다.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개정, 2021. 9. 24.>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한 경우
2.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그 밖에 경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4.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과 성과를 획득한 경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1. 9. 24.>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① 포상대상자는 의원, 의정담당관, 의사입법담당관 및 전문위원이 추천하며, 시민 5인 이상과 기관ㆍ단체의 장도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1. 9. 24.>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4.>
③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포상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속한 기관장은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제2항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포상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 포상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그 밖에 포상대상자의 추천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한다.<신설, 2024. 9. 30.>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정담당관, 의사입법담당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을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1. 9. 24.>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의회사무처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21. 9. 24.>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
2.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4.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개정, 2023. 10. 4.>
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ㆍ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3. 10. 4.]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 후원명칭(각종 행사에 의회가 후원하는 것으로 하여 사용되는 명칭 등을 말하며, 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여 법인ㆍ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3. 법령에 따라 등록된 단체 또는 법인이 주최하는 행사로서 그 설립 목적에 맞게 개최하는 행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 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익성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행사 2. 공익목적의 비영리 행사. 다만,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참가비 등을 징수하거나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공익성 행사, 단체 및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수 있는 행사 등은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4. 9. 30.]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행사개시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2. 행사계획서(신청서상에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 조건, 입장료, 물품 판매 여부, 행사 안전 관리계획 포함) 3. 신청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 4. 신청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5. 그 밖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접수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사용승인의 검토를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접수된 서류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행사개시 1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 행사 일정 및 장소 2. 행사계획서(주요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 조건, 입장료, 물품 판매 여부, 행사 안전 관리계획 포함) 3. 신청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 [본조신설, 2024. 9. 30.]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 서류를 종합 검토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6조 규정의 승인대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행사의 안전성, 건전성, 공익성, 비영리성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행사 목적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과 부합하는지 여부 4.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초래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② 의장은 신청인에게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30.]
의장은 후원명칭이 승인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되지 않도록 점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9. 30.]
의장은 후원명칭 승인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9. 30.]
① 의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행사가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2. 행사와 관련하여 허위광고나 선전 등을 하는 경우 3. 이 조례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행사내용 등을 변경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이 취소된 경우 2. 후원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3. 제22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 행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4. 9. 30.]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행사 종료 후 별지 제8호서식의 행사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