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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자치법규 2151241

서울특별시 성동구규칙시행 2025-10-01공포 2025-09-25공포번호 9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제48조,「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심사ㆍ지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ㆍ6ㆍ1, 2012ㆍ2ㆍ2, 2019.4.11.)

제2조

삭제

삭제 <2019.4.11.>

제3조

삭제

삭제 <2019.4.11.>

제4조

삭제

삭제 <2019.4.11.>

제5조

예산절약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이 남게된 경우”로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예산절약으로 본다. (개정 2012ㆍ2ㆍ2, 2019.4.11.)
1. 조직내 업무분담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내부 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케 하고 당해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 소요를 감소시킨 경우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7. 새로운 징세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수입을 현저히 증대 시키거나 징세비용을 절약한 경우
8. 기타,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예산의 지출소요를 전년도 또는 당초 계획에 비하여 감소시킨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산절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예산절약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2ㆍ2ㆍ2)
1. 정부ㆍ서울시 또는 서울특별시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의 직제개정 등 단위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에 의해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 조직 또는 기능의 타기관 이양이나 공사화 또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변동만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인력감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
3. 정원감축결과 사무실임차료, 법정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 없이 부수적으로 예산지출 소요가 줄어드는 경우
4. 당해 연도의 예산절약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에는 예산지출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특정 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약으로 인해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소요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6.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관련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출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
7.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 사업계획의 취소ㆍ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8. 특정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예산의 지출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9. 당해 예산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10.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이나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 및 창의성으로 인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제목개정 2019. 4. 11.]

제6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삭제 <2019.4.11.>
② 영 제54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9. 25.>
1. 행정관리국장, 통합돌봄국장, 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보건소장
2.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개정 2019.4.11.>
③ 삭제 <2019.4.11.>
④ 삭제 <2019.4.11.>
⑤ 삭제 <2019.4.11.>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10ㆍ9ㆍ9, 2012ㆍ9ㆍ17, 2019.4.11.)

[제목개정 2019. 4. 11.]

제7조

회의수당 등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액 기준”을 적용하고, 여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9.4.11.]

제8조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발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 신청과 관련된 지출절약 등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또는 예산성과금 지급과 관계되는 공무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각 국 및 구의회사무국, 보건소 별로 각각 구성ㆍ운영한다. 단, 감사담당관ㆍ공보담당관ㆍ동주민센터는 행정관리국에 포함한다. (개정 2012ㆍ2ㆍ2, 2012ㆍ9ㆍ17, 2019.4.11.)
② 자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자체위원회에 속하는 과장ㆍ담당관ㆍ동장 등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이 5인 미만인 경우에는 6급 또는 6급상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자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의회사무국장ㆍ보건소장 및 각 국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장의 직무대리 순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이외에 자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4.11.>

제10조

외부평가

구청장은 성과금 지급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부민간전문기관에 성과금 지급심사에 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성과금의 지급신청

①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다음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소관 자체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성과금지급신청서에는 규칙 제12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1.>
③ 규칙 제12조제3항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중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회계연도중 예산성과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④ 자체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를 자체위원회에 요청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이를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1.>
⑤ 자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제출 받은 구청장은 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4월 30일까지 구청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1.>

제12조

삭제

삭제 <2019.4.11.>

제13조

성과금의 지급규모

①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규모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을 종합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ㆍ2ㆍ2)
② 위원회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내용의 창의성 등이 미흡한 경우에도 예산절약의 성과가 명백한 때에는 일정금액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삭제 <2019.4.11.>

제15조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의 범위

규칙 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개정 2012ㆍ2ㆍ2, 2019.4.11.) 1. 개인적 노력에 의하여 지출을 절약하였거나 수입을 증대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을 “직접 기여한 자”로 본다. 2. 집단적 노력에 의하여 지출을 절약하였거나 수입을 증대한 경우에는 최소단위의 조직을 “직접 기여한 자”로 본다. 3.「지방공기업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성동구의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아 수행한 기관의 임직원 4. 그 밖에 구청장에게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한 사람 〔제목개정 2012ㆍ2ㆍ2〕

제16조

삭제

삭제 <2019.4.11.>

제17조

삭제

삭제 <2019.4.11.>

제18조

사후조치

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필요한 사후조치를 한다. 1. 인건비 절약의 경우 가. 정원감축에 의한 예산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직제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회계년도의 예산부터 해당 예산을 감액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년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절약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년도의 예산부터 편성시 감액반영 한다. 나. 인력의 감원운용에 의한 예산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한 인력을 해당기관의 직제에서 감축하도록 구청장에게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다음 회계년도 이후의 예산조치는 “가”목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2. 경상적 경비의 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여절약액은 불용조치하고, 다음 회계년도 예산부터는 절약액의 30%를 삭감한 금액을 해당 예산으로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년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절약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하고 그다음 회계년도의 예산부터 편성시 감액 반영한다. 3. 주요사업비 절약의 경우 예산절약이 발생한 당해 회계년도의 예산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남은 잔여절약액을 해당부서의 요청에 따라 소관내 다른 사업에 전용하거나 불용조치하고,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예산절약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의 총사업비 및 다음 회계년도 이후의 예산에 감액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년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절약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편성시 감액 반영한다. ② 위원회에서 예산성과금의 지급이 결정됨에 따라 성동구의 직제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은 구청장에게 예산성과금 지급사실 및 필요한 조치의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