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선발과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6., 2010. 8. 5.>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선발과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6., 2010. 8. 5.>
① 모범공무원은 교사 및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개정 2015. 7. 13.>
② 모범공무원(국무총리선발 모범공무원 포함)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을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①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본청의 각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장, 고등학교장 및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이 한다. <개정 2008. 11. 6., 2010. 8. 5., 2014. 6. 30.>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대상자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6.>
모범공무원은 매년 30명 이내로 선발하며「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서 정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이 선발한다.<개정 2015. 7. 13., 2026. 7. 16.>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7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08. 11. 6., 2026. 7. 16.>
②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3년간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8. 11. 6., 2026. 7. 16.>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표 1의 모범공무원증서를 수여한다. <신설 2008. 11. 6.>
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12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15. 7. 13., 2026. 7. 16.>
①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지급을 중단한다.<개정 2015. 7. 13.>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② 지급중단 사유가 무효화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복귀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당을 재지급하되, 지급중단 사유로 인하여 그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은 복귀되는 날에 일괄 지급한다.<개정 2015. 7. 13.>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가족동반의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동반가족의 범위, 시찰지 및 기간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③ 동반가족의 여비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해당 공무원의 등급을 적용한다.<개정 2015.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