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과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폐기물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15.>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과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폐기물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9.30)(개정 2018. 10. 10.)<개정, 2021. 4. 15.>
2. (삭제, 2018. 10. 10.)
3. (삭제, 2018. 10. 10.)
4. “가연성 폐기물”이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공차중량”이란 폐기물 반입차량에 운전자 1인이 탑승하고 화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3회 이상 차량중량을 계근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
6. “주민편익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9.30)(개정 2018. 10. 10.)<개정, 2021. 4. 15.>
7. “수탁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주민편익시설(이하 “편익시설”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개정 2018. 10. 10.)<개정, 2021. 4. 15.>
8. “주민지원협의체”란 법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 등을 협의하기 위한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8. 10. 10.)<개정, 2021. 4. 15.>
9.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하 “자동집하시설”이라 한다)이란 일정한 투입시설에 생활폐기물을 투입 관로를 통하여 공기흡입, 공기 압력으로 집하시설까지 생활폐기물을 이송하는 시설을 말한다.
10.<삭제, 2021. 4. 15.>
<삭제, 2021. 4. 15.>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10.)<개정, 2021. 4. 15.>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다)을 설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8. 10. 10.)<개정, 2021. 4. 15.>
<삭제, 2021. 4. 15.>
<삭제, 2021. 4. 15.>
<삭제, 2021. 4. 15.>
①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납부금액을 나누어 내려는 자는 분할납부계획서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계획서의 적정 여부 검토 후 분할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납부금액, 납부기한, 분할횟수 등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7. 19.]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② 영 제7조 및 영 별표 1의2 제4호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본조 신설, 2021. 4. 15.]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허가를 받은 개인 및 단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단 투기한 가연성 폐기물을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장이 수거하여 반입하는 경우 <개정, 2021. 4. 15.>
2. 행정 대집행으로 발생한 가연성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개정, 2021. 4. 15.>
3. 집하시설 등에 수집된 생활폐기물 등을 반입하는 경우
4. 관내 군부대 등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의 필요로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개정, 2019. 7. 19.)
①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자가 폐기물 반입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은 반입을 허가하고 허가증 및 공차중량에 의한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 차량 대수를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은 반입개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5.>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기재사항과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허가증을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5.>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자는 수집운반 차량별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계량카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반입일 전까지 계량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시장은 계량카드 발급대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5.>
⑤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시설물에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은 허가증 및 계량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시설물의 보호 및 공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개정 2015.9.30)<개정, 2021. 4. 15.>
2. 불연성 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개정, 2021. 4. 15.>
3. 폭발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개정, 2021. 4. 15.>
4. 시장이 정하는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그 과실에 따라 해당 차량 또는 업체에 대하여 반입을 거부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③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및 안전관리 규칙은 별표 2과 같으며 반입정지 기준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① 폐기물처리시설 계량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취소 및 차량 폐차ㆍ시장과 폐기물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이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폐기물을 반입할 수 없을 때에는 계량카드를 반납하여야 하며 미 반납 시에는 시장은 이를 회수한다.
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경중에 따라 그 행위자 및 그 행위자 소속업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하고 계량카드를 회수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에 따라 반입이 제한된 경우
2. 가연성 폐기물을 계량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입하였을 경우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민감시요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5.9.30)<개정, 2021. 4. 15.>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대한건설협회에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는 공사부문 보통 인부 시중노임단가 범위 내에서 일급으로 지급한다.(개정 2015.9.30)<개정, 2021. 4. 15.>
① 소각시설에서 소각열을 이용하여 생산한 증기 및 온수와 연료화시설에서 생산한 고형연료제품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5.>
② 소각열 및 고형연료제품의 유상공급은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요금 및 시설물관리 등을 명시한 수급자 상호 간 체결하는 계약서에 의한다. <개정, 2021. 4. 15.>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편익시설을 사용ㆍ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주민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의 사용실태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민 외의 자에게도 사용ㆍ이용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15.9.30)(개정, 2019. 7. 19.)<개정, 2021. 4. 15.>
① 시장은 편익시설을 사용ㆍ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을 위탁 운영 시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시장이 정한 사용료 등을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편익시설 사용ㆍ이용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편익시설 중 체육시설 사용료는「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면한다.<개정, 2024. 11. 11.>
② 전동면 심중리 주민은 무료로 한다.<신설, 2024. 11. 11.>
③ 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4. 11. 11.><개정, 2024. 11. 11.>
①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동집하시설의 관리ㆍ운영은 시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접 수혜를 보는 사업주체 및 입주민 소유의 시설물은 사업주체 및 입주민이 관리하되 시장이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0.공포, 2017. 7. 1.시행)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
1.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한 한국환경공단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개정, 2021. 4. 15.>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시가 출자한 법인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자동집하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위탁의 경우에 한한다)
4.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자동집하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각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수탁자는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시설의 수입과 지출의 회계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편익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9.30)<개정, 2021. 4. 15.>
1.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지방공사ㆍ공단 및 출자법인
2. 체육시설을 운영ㆍ관리한 경험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3. 그 밖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과 편익시설 등을 위탁 시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및 기술 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하되,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와 제21조제1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 6. 20.)
②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3개월 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편익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시설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 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증ㆍ개축 또는 신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 및 위탁조건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처리시설의 관리 운영 및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 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수탁자가 제25조의 의무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1. 일반회계의 출연금 2. 쓰레기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액,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 등 폐기물처리수수료(이하“폐기물처리수수료”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개정, 2021. 4. 15.><개정, 2024. 11. 11.> 가. 2020년 12월 10일 전에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설치계획을 승인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징수한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신설, 2024. 11. 11.> 나. 가목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징수한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 금액<신설, 2024. 11. 11.> 3.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편익시설 설치 비용 출연금 <신설, 2021. 4. 15.> 4. 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3호에서 이동, 2021. 4. 15.]
<삭제, 2021. 4. 15.>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주민지원협의체의 사업계획을 근거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5.>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자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을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해당업무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해당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③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4. 15.>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4. 15.>
3. 현금출납부(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4. 15.>
④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10.><개정, 2020. 11. 13.>
⑤ 시장은 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총액의 100분의5의 범위 안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이를 충당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5.>
① 기금은 법 제22조 및 영 제27조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 ② 영 별표 3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마을단위 환경개선사업 2. 주민건강 진단비 지원 3. 구충 및 방역약품 구입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증진, 사기진작 및 시와의 협력강화를 위해 시장이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업 ③ 기금은 주변지역의 영향 또는 피해정도 등 환경상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4.> ④ 시장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민지역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4. 15.]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금이 사업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타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된 경우 즉시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 4. 15.><개정, 2025. 3. 7.>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 7. 19.)
1.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주민지원기금 관련 담당 과장, 폐기물처리 시설이 소재하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개정 2015. 1. 5.)(개정, 2016. 3. 21.)(개정, 2018. 8. 10.)(개정, 2019. 7. 19.)
2.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2명과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인사로서 시장이 추천한 3명 이내의 사람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 7. 19.)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안(계획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보고서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 11. 14.>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다음연도 의 기금운용계획안과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5.9.30)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7. 19.)<개정, 2021. 7. 1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