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양군 일상감사 규칙자치법규 2151236

충청남도 청양군규칙시행 2026-09-01공포 2026-09-01공포번호 14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청양군 자체감사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에서 수행하는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상감사" 란 소속된 기관의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부서의 장" 이란 기획감사실장을 말한다.
3. "집행부서" 란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군 본청의 실ㆍ과ㆍ단
나. 군 의회사무과
다. 군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라. 읍ㆍ면

제3조

감사대상 및 기준

이 규칙에 따른 일상감사는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그 밖에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 별표 1과 같다.

제4조

감사의 방법 및 중점

① 감사방법은 사전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업무담당자 등을 현지에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중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처리 내용 및 절차 등의 적법성ㆍ타당성
2.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사업의 경제성
3. 상급기관 상위계획 및 유관기관(부서) 등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검토
③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로 의뢰된 업무가 전문성이 요구될 경 우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의 협조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의뢰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업무 수행에 앞서 감사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의뢰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감사실시

①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뢰된 집행업무가 적법ㆍ 타당한지 여부 등을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 자료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감사결과

①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의뢰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일상감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집행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의견에 대하여 최종 결재시 반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조치결과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 의뢰된 사항에 대한 처리 및 조치결과 등을 일상감사 처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양군 자체 감사 규칙」 및 「청양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