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김해시 주민이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 연대 서명해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김해시 주민이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 연대 서명해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주민이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는 경우에 연대 서명해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수는 200명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