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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1232

세종특별자치시규칙시행 2021-01-20공포 2021-01-20공포번호 2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으려는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용소방대장 및 지역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교장 추천서 1부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 1부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

추천

제2조에 따른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의용소방대장 및 지역대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의용소방대 장학생 추천서를 첨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4조

선발

①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장학생 및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장학증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학증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현황 관리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용소방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