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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관리 조례자치법규 2151231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1-04-27공포 2021-04-27공포번호 28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내에서 우수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자에게 군수가 소유한 공동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하여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생산자의 소득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특산물” 이라 함은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및 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이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
2. “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라 함은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를 결합한 것으로「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ㆍ등록한 별표 1의 브랜드를 말한다. <개정 2021.04.27.>

제3조

사용대상 품목

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이하 “브랜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04.27.>

제4조

신청자격

① 브랜드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군 관내 거주자로써 품질관리 및 생산시설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생산자와 생산자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우수한 품목에 한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산물 인증품 및 민간 친환경인증단체 인증품
2. 전문기관 품질검사 의뢰결과 개별법 규정에 따라 인정하는 농산물 가공품목
3. 농산물표준규격출하사업 생산자 조직으로서 생산자 조직등급 분류평가에서 우수조직 이상으로 선정된 자
4. 충청북도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로 지정된 품목
5.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작목반등 계통 출하분의 특품ㆍ상품 농산물
6. 그 밖에 생산ㆍ출하 능력 등 우수성이 있는 품목 <개정 2021.04.27.>

제5조

위원회 설치

① 브랜드 사용의 허가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우수농특산물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브랜드의 사용승인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2. 브랜드 사용대상 품목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 브랜드의 홍보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브랜드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1.04.27.>
③ 위원회는 진천군 농어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1.04.27.>

제6조

사용허가 신청

①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04.27.>

제7조

사용허가 등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브랜드의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27.>
② 군수는 브랜드 사용허가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자에게 되돌려 보내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04.27.>

제8조

사용기간 등

① 브랜드의 사용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 당시의 품질이 유지되고 있거나, 브랜드 사용기간 동안 그 상품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27.>

제9조

사용자의 책임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품목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브랜드 사용자는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과 사용정지 및 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27.>
③ 브랜드 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환불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1.04.27.>

제10조

사후관리 등

① 군수는 브랜드 사용품목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관리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브랜드 관리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1.04.27.>
② 브랜드 사용자는 매 반기마다 농특산물 출하실적을 매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상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장재 등에 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하여 사용한 자
2. 브랜드 사용허가취소 처분를 받고 브랜드를 사용한 자
3. 브랜드 사용정지 처분을 받고 사용정지 기간내에 브랜드를 사용한 자
④ 군수는 브랜드사용 품목에 대하여 국내외 전시판매의 우선권 부여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필요한 경우 홍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포기

① 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사용포기의사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2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포기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27.>

제12조

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브랜드 사용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1.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 기관에서 농약 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나 상품 <개정 2021.04.27.>
2. 농특산물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사회적 물의(언론보도ㆍ확정판결 등을 말한다)를 일으킨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나 상품 <개정 2021.04.27.>
3. 사용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나 상품 <개정 2021.04.27.>

제13조

품질관리 등

① 군수는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생산품의 품질 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선정한 품질관리대상 품목에 대하여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27.>
② 군수는 브랜드의 품위유지 및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둘 수 있으며, 품질관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4.27.>
③ 품질관리대상 품목의 품질관리와 품질관리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04.27.>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품질관리원”이라 함은 브랜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상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14조

표시방법 등

① 브랜드 사용은 사용허가를 받은 품목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브랜드의 인쇄는 포장재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 인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브랜드의 크기, 표시방법 등은 브랜드 매뉴얼에 따라 인쇄 또는 제작하고, 브랜드의 색상은 포장지의 색상에 따라 매뉴얼에서 정한 색상규정에 맞게 변형하여 제작ㆍ사용할 수 있다.
③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생산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행정처분 등

① 이 조례에 의한 브랜드 사용기준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04.27.>

제16조

홍보 및 교육훈련

① 군수는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브랜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자ㆍ유통종사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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