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8.20)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8.20)
①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구정신문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혁신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 및 관악구 구정신문(이하 "신문"이라 한다) 발행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07.08.20, 2009.10.29, 2014.02.20, 2017.9.29., 2018.10.29., 2021.5.24.)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신문이 발행되기전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로 갈음한다.(단서신설 2007.08.20)
⑤ <삭제 2007.08.20>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소관 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관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7.08.20)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기자 및 모니터요원의 위촉범 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명예기자 : 20명이내
2. 신문발행을 위한 구정평가단원 : 각 동별 10명이내(개정 2007.08.20)
②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1997.11.26)
③ 명예기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한다.(신설 1997.11.26, 개정 2007.08.20)
④ <삭제 2007.08.20>
⑤ <삭제 2007.08.20>
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명예기자를 해촉할 수 있다.(전문신설 2007.08.20)
1. 관악구가 아닌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경우
2. 개인의 영리행위로 명예기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경우
3. 기타 활동실적이 없거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게재를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 식에 의한 게재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08.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게재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구정신문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여부를 신청자 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08.20)
③ 광고게재키로 결정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관악구청신문 유료광고 게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광고료를 선납하여야만 광고를 게재한다.(개정 2007.08.20)
④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광고의 광고료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신설 2007. 08.20)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전문신설 2007.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