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남도 무역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1226

경상남도규칙시행 2022-05-12공포 2022-05-12공포번호 33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무역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12.>

제2조

지원신청

「경상남도 무역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5.12.>

제3조

재정지원금의 신청 및 교부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장ㆍ군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2.>
② 도지사는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원금을 신청한 시장ㆍ군수에게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의 교부 시기는 연 2회(1월, 7월)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금의 분담비율

조례 제9조에 따른 지원금의 분담은 경상남도의 분담비율을 50% 이내로 하여, 무역항 소재지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

삭제

삭제 <202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