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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1225

충청남도 청양군규칙시행 2025-07-15공포 2025-07-15공포번호 139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8, 2018.8.1.>

제2조

사용허가신청

①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사용허가 등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용개시 1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② 제1항에 의한 사용허가 등의 신고에 따라 이를 허가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표의 조건을 붙여 별지 제2호서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8.8.1.>

제3조

사용료의 징수

조례 "별표 2"의 상시사용료는 월 사용료를 고지서 발부로 부과한다. 다만, 조례 제19조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에 따라 시장 사용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징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8.1., 2022.9.5.>

제4조

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사유를 갖추어 별지 제6호서식으로 신청한다. <개정 2018.8.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신청이 있을 때에는 감면 사유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감면여부, 감면액, 감면방법 및 감면기간 등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린다. <개정 2018.8.1.>
③ 사용료의 감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한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 감면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8.8.1.>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크게 자력을 상실한 자 : 당해 연도 연간 사용료의 70%이내 <개정 2018.8.1.>
2. 점포시설 및 보수비용을 부담한 자 : 시설비 및 보수비 부담액의 100%이내(불법시설과 내장설비 등 사업시설비는 제외한다)

제5조

사용자의 신고의무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시장관리의 위탁

①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관리의 위탁은 다음 각 호의 비영리 사회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8.1., 2022.9.5.>
1. 시장상인회 (개정 2015.10.28)
2. 의용소방대
3. 장애인단체
4. 새마을관련단체
5. 사회복지단체
6. 보훈단체
② 읍장ㆍ면장은 시장관리를 위탁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계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2022.9.5.>
1. 계약기간(2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2. 계약금(징수 가능한 시장사용료 산출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8.1.>
3. 위탁권한의 범위와 양도금지
4. 시장재산의 선량한 관리 의무와 책임
5. 해약 및 계약 갱신조건
6. 특약사항 및 계약의 일반적 사항
7. 시장사용료 징수방법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