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9.29> , <개정 2020.11.5.>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9.29> , <개정 2020.1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09.29> , <개정 2020.11.5.>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원 외 상근인력관리 규정」 제3조에 따른 상근인력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임직원
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라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무를 위탁한 수탁기관의 임직원
2. “부조리”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은 공무원 등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를 신고하여 구정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11.09.29>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
① 부조리 신고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 한다. <개정 2023. 12.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7년,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15년이 되는 날까지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8.>
① 부조리 신고는 구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29> , <개정 2020.11.5.>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서식에 따라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유선신고 및 전자우편 등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29>
③ 제2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증거자료가 필요한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신고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1.09.29>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ㆍ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3. 신고자와 부조리행위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5. 구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ㆍ고소ㆍ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6.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개정 2011.09.29>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 시 피신고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신고자의 진술이 신고내용과 서로 어긋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09.29>
③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마치고 보상금 지급대상 및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09.29> , <개정 2020.11.5.>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여부는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09.29> , <개정 2020.11.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③ 감사부서는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결정에 필요한 관계공무원 또는 구민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29>
① 제7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09.29> , <개정 2020.11.5.>
②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9.29> , <개정 2020.11.5.>
③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9.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9.29>
1.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개정 2011.09.29>
2. 제4조의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된 사항 <개정 2011.09.29>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알게 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완료된 사항
4.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개정 2011.09.29>
제10조(환수) 구청장은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9조의 신고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전문개정 2020.11.5.]
① 구청장은 부조리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29>
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이 조례에 따른 신고나 진술 그 밖의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29>
③ 구의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09.29>
④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신설 2011.09.29>
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 등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1.09.29>
⑥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의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또는 조사를 도와 준 사람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1.09.29> [제목개정 2011.09.29]
구청장은 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09.29> [제목개정 2011.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