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이하 “안전테마파크”라 한다)를 임시 휴관하거나 안전테마파크의 개관시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임시휴관일 또는 개관시간 변경일 10일 전까지 공보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6.30.>
조례 제7조에 따른 1회당 이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하고, 1일 운영회수는 18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체 이용자가 40명 이상으로서 동시에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용 동선을 고려하여 1일 운영회수를 조정할 수 있다.
안전테마파크의 관리자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이용예약자에 대하여 이용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테마파크 이용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그 밖에 안전테마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테마파크의 관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11.10 규칙 제2591호) <개정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