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렴˙결백하고 헌신˙봉사하는 용산구 소속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백공무원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렴˙결백하고 헌신˙봉사하는 용산구 소속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백공무원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백공무원상(이하 “용산구 청백공무원상”이라 한다)은 대상과 본상으로 구분하며, 그 인원은 대상 1명, 본상 1명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상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감사담당관은 각 부서장 또는 동장이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한 수상후보자 또는 시민으로부터 추천받은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공개검증 및 현지 확인 등의 검증을 한 후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백공무원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안건으로 상정의뢰 한다. <개정 2023.11.10.>
② 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청렴ㆍ결백성과 헌신ㆍ봉사성 및 공ㆍ사생활의 건실성, 건전사회 분위기 조성 기여 등을 기준으로 심의하여 용산구 청백공무원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3.11.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상 목적에 적합한 수상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3.11.10.>
① 용산구 청백공무원상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11.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산구 청백공무원상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용산구 청백공무원상의 수상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1.10.>
④ 위원은 청렴하고 경륜을 갖춘 전문가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4급 이상 공무원 1인으로 한다.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1.10.>
⑥ 위원은 매년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⑦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1.10.>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1.10.>
① 구청장은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패, 시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하고, 감사담당관은 인사부서에 수상자에 대하여 희망부서 우선배치, 해외연수, 실적가점 등 인사상 우대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상금은 대상은 2백만원, 본상은 1백만원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실적가점 추천대상자는 상을 수상한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④ 수상 후 다른 사람의 공적이거나 허위공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은 취소, 상장, 상패 및 시상금 등은 반환조치하며, 인사상 특전은 취소한다.
수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수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