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성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자치법규 2151209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0-10-14공포 2020-10-14공포번호 1671

제1조

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급수구역

안성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안성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15.10.30>

제5조

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② 삭제 <2019.12.24.>

제6조

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삭제 <2019.12.24.>

제7조

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 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삭제

삭제 <2015.10.30>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 안성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

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전문개정 2019.12.24.]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경비 <개정 2019.12.24.>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

출자

① 안성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개정 2019.12.24.>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 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거나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제13조

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 에 대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

지방채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 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제15조

예산의 탄력운영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9.12.24.>
1. 해당 지출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개정 2019.12.24.>
2. 삭제 <2019.12.24.>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개정 2019.12.24.> [제목개정 2019.12.24.]

제15조의2

여유자금의 예치

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14.]

제16조

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 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 납부 <개정 2015.10.30>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8을 건설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 업무를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 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

삭제

삭제 <2019.12.24.>

제19조

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1. 가용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9.12.24.]

제20조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1. 사업의 현황
2. 경리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은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가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9.12.24.]

제22조

자문기관의 설치

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은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수도법」제30조에 따라 설치된 안성시 수돗물 평가위원회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3)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