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거제시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거제시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환경미화원”이란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집ㆍ운반, 매립장 관리, 공중화장실 관리, 시가지 가로청소,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및 계도 등 환경미화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환경미화원의 고용 및 근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환경미화원의 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고일 현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인 사람으로 남자일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2. 채용신체검사 결과와 해당 업무 수행에 적합한 사람
3.「거제시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칙」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① 시장은 구역별 청소작업량을 고려하여 환경미화원을 배치하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순환 배치할 수 있다.
② 차량 및 중장비 운전 등을 담당하는 환경미화원은 해당 자격을 갖춘 사람을 우선 배치하며, 업무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지시와 규칙에서 정한 사항 준수
2. 시민에게 친절, 공정하여야 하며,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
3. 근무 중에는 지정된 복장 및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안전확보 후 작업을 실시하는 등 안전수칙 준수
4. 근무 중 습득한 금품은 지체 없이 담당공무원에게 보고
②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박, 음주, 근무태만,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2. 금품요구 및 수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3. 재활용품 판매행위
③ 환경미화원은 지급된 장비에 대해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환경미화원의 주요 업무는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집ㆍ운반, 시가지 가로청소,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및 계도, 공중화장실 관리, 매립장 관리 등으로써 담당업무 부여기준, 작업방법 등은 사용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환경미화원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천재지변, 그 밖에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휴일을 포함한 휴일 또는 휴가 중이라도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환경미화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거제시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칙」,「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다.